세종시 특별분양 불법전매 수사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6.10.28. 조회수 2480
부동산
세종시 불법 전매 범법자 명단공개, 불법이득 환수 하라
-  전국 혁신도시의 불법전매에 대한 전면 수사 실시하라 - 
- 범죄행위를 방관한 국토교통부, 행복관리청, 세종특별자치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 투기 광풍 막기 위한 전국적인 투기방지책 도입하라 -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판 공무원은 2,085명에 달하며, 이중 40명은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수천명의 공무원이 연루된 유례없는 집단 범법행위로 공무원이라는 특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반시민들은 분양을 받기 위해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지만 공무원들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아파트들을 특별공급으로 손쉽게 분양받았다. 경실련은 국가 공무원이 특혜를 유용한 범법 행위는 묵과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으로, 범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불법이득을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직접 범법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범죄행위를 수수방관한 국토교통부, 행복관리청, 세종특별자치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수년전부터 공공연한 사실로 기사에 오르내린 것을 보았을 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들이 자신들의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감사하고 직무유기를 한 인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세종시 같은 문제가 공무원 특별공급을 실시한 전국 혁신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의심이 많은바, 이들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특별분양을 받고 거주하지 않으며,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역시 밝혀야 한다. 

정부는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등 전면적 부동산 투기 방지책 도입 하라

공무원들 기강확립뿐만 아니라 전매제한 강화 등 불법을 조장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이 마치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문제인양 상황을 축소시키며, 다음달 초 선별적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투기 광풍, 청약광풍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돈이 된다 싶은 곳에서는 모두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에도 분양권 전매 비율이 총 주택 거래량의 37%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국적으로는 12만건의 분양권 전매가 이뤄져 전체 거래량의 15%를 차지했다. 특히 전매비율은 지방이 18.9%로 서울(7.5%), 인천(11.3%), 경기(15.2%)보다 높다.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불법전매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더 이상 현재의 문제가 강남만의 문제인양 축소시키지 말고 전면적인 투기 방지를 위한 전매제한 강화를 시행해야 한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5년 내외의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해야 하고, 재건축 단지 등 민간시장 역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마다 1순위 청약자격 획득이 가능한 현재의 기준을 강화해 우선 당첨되고 보자는 ‘묻지마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거품을 낮추고, 일평생 가장 비싼 구매인 주택 구매를 후분양제로 전환해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 보호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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