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안 재검토에 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3.11.18. 조회수 1654
공익소송



건강보험의 급여원칙 훼손하고,
제약사 이익만 대변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7일,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신약 가격결정방식 개선, 위험분담제도 도입 등 약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실련은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1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위험분담제도 도입이 4대 중증질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간 다국적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가약의 급여화에 대한 민원 해소일 뿐, 지난 수십년간 견지해온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인 비용-효과성 기준을 훼손하고, 환자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해외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위험분담제도를 건강보험 급여원리를 훼손하면서까지 성급하게 도입할 것은 아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편안은 예상사용량의 초과에 따른 약가인하폭을 10%로 제한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 제약사의 반발로 후퇴한 15% 인하방안으로 원상 복귀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와 등재기간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재기간을 더욱 단축하려는 것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측면 보다는 기업의 빠른 등재로 인한 조기출시와 판매를 위한 정책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검증되지 않은 위험분담계약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보장’의 추진은 4대 중증질환 비급여 치료제를 전면 급여화하는 방안이 아니라 대다수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 비급여인 3대 비급여를 먼저 개선하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가 제약사의 이익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견서 1부(총 3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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