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외면말아야

관리자
발행일 2006.02.16. 조회수 2030
사회

지난 13일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논의가 재개되었다. 2월로 국민연금 개혁 시한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국회는 고령사회 대비와 양극화 해소 등 정치적 수사를 반복하면서도 지난 3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사회정책의 중대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방기해 왔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국회파행으로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연금의 개혁논의를 지연해온 그간의 문제를 반성하고 어렵게 재논의를 시작한 만큼 국민들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확산하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여야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기존의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의 진정한 기회로 삼아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건전화’와 ‘기금운용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연금특위 소위원회 명칭이 잘 증명해 주고 있듯이,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기금 소진에 따른 재정안정성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한 국민적 차원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지금액은 현행 60%에서 2007년까지 55%로 낮추고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자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애초에 보험료율을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15.9%까지 인상하는 안에서 바뀐 것이기는 하지만 재정안정화를 명분으로 단순한 하향조정방식의 급여를 축소하는 것에만 머무를 경우 연금수급자 중 절반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보장을 받게 되는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노후보장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새로운 사각지대의 등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에서 최저 생계수준 이하의 보장은 공적부조 수급자와의 형평성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함께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저연금제 도입 등이 병행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도운영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납부예외자, 체납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연금에 가입조차 못한 초고령층이나 빈곤으로 인한 납부예외자 그리고 현재 턱없이 낮은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 연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보장이 충실히 이뤄지면서 계층간의 형평성과 공적연금체제의 목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제도의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는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열망해 온 국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다시한번 강조한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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