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전면 도입, 더 이상 미뤄서 안된다

관리자
발행일 2006.04.27. 조회수 2544
부동산

 


우리나라 공공건설 공사의 역사는 담합과 비리의 악순환이다. 때문에 항상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는 재벌들의 부정부패에는 대형건설사와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뇌물과 비리 관행들이 얽혀있는 것으로 보도된다.


건설산업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회간접시설들을 건설하면서도 오히려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고, 3D업종이라는 천대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설인들(기술인, 기능인 등)마저 덩달아 국민들의 눈초리를 받도록 만든 것은 정부가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의 가격경쟁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본원칙이며, 지난 국민의 정부부터 건설사업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매년마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두번(2001년, 2004년)만이 이행되었다. 참여정부 또한 가격경쟁제도가 예산절감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확대 시행 약속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건설 공사를 ‘최소의 재정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가격경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것은 혈세 낭비를 방치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2월말 시행하기로 했던 300억이상 공사의 확대시행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을 포함한 모든 국책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경쟁도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 약속대로 가격경쟁제도를 확대 시행하면 혈세 1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 재정․세제개혁의 하나로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만약 참여정부가 집권초기의 최저가낙찰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적어도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 예산 5~6조원의 부족타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별첨 : 가격경쟁방식 전면이행시 예산절감규모)


그럼에도 정부는 경쟁없이 공공 건설 공사를 발주하여 국민들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세금으로 극소수의 재벌 건설회사들의 잇속만을 챙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경부가 (계산방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면 약 5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미루고 있는 것은, 건설업주들의 방패막이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둘째, 수천억, 수조원의 공공공사를 제외하고는 철저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임을 초등학교에서 이미 배웠고,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굳이 산업으로 분류하자면 의(衣)류산업, 음식(食)산업은 철저한 경쟁을 하고 있으나, 수천 수조원이 소요되는 건설 산업은 거의 경쟁이 없다.


그 결과 국민들의 주거비 및 통행료 부담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차액은 건설사들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건설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종국에는 국가 경제침체를 가져온다는 협박성발언까지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과연 건설산업에서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가?


건설산업은 대부분 3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중에서 경쟁이 없으면서 가장 많은 불로소득을 챙기는 단계는 최초 발주단계로서 이를 공공기관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발주단계


업체선정방법


이득규모


관련종사자 수

발주자(정부) → 원청업체 가격경쟁이 없다.로비경쟁력만 있을 뿐이다 가장 큰 불로소득을 챙긴다그러나 직접시공은 안한다 가장 적다
원청업체 → 하청업체 철저하게 가격경쟁원칙을 적용시킨다 이윤을 거의 남기기 어렵다 많은 편이다
하청업체 → 시공참여자 철저하게 가격경쟁원칙을 적용시킨다 이윤을 거의 남기기 어렵다 가장 많다


 


하청업체들은 철저한 가격경쟁으로 공사에 참여한다. 대형건설사인 원청업체들은 경쟁없이 부풀려진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해도 하청업체나 시공참여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맡기지 않는다.


이러한 직접 공사도 하지 않는 ‘무늬만 건설회사’들이 가장 큰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이 왜곡되어 있으며, 건설산업에서 조차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대폭 후퇴한 가격경쟁방식 확대결정조차도 수개월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정책관료 및 정치인들은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미뤄왔고, 급기야는 참여정부가 약속한 전면 확대실시보다 대폭 후퇴한 300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300억 이상에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올 2월말 하겠다던 재경부의 약속은 두달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약속이 늦춰질수록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지 못하여 예산은 계속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지연에 따른 예산낭비 규모 >

  예산낭비(추정) = 6.7조원 × 20% (운찰제80%-최저가60%)
                         = 1.3조원 ÷ 6분위 ≒ 2,200억원


 


넷째, 턴키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이상 모든 공사로의 확대시행이 가까워오자, 건설업계는 각종 기고문과 보고서를 쏟아내며 건설업계가 공멸할 것이고 건설경기 위축으로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한다.


공공건설 시장은 전체 건설시장의 30%정도이고, 턴키제도, 민자사업, 아파트 선분양, 재개발․건축,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등과 같이 높은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는 사업들이 즐비한데, 무슨 근거로 건설산업이 무너질 것이라 하는가? 만약 건설업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으로 다시 살아난 대우건설을 수 조원을 들여서까지 인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최저가낙찰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턴키나 대안입찰방식의 확대를 꾀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그간 턴키/대안입찰의 불공정성을 인식하면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일명 ‘중심위’)로 입찰방식 결정을 일원화하기로 하였는데, 또 다시 예전처럼 턴키/대안입찰방식으로 최저가낙찰제를 훼손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수년동안 합리적인 가격 경쟁만이 예산 낭비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고, 기술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해왔다. 정책관료나 관계전문가들은 경쟁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작 정책 입안에는 소홀히 한다.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의 확대시행은 단순히 예산의 절감뿐만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진외국은 가격거품이나 가격경쟁에 대한 논쟁보다는 품질과 기술개발에 국력을 쏟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가격경쟁제도 도입 문제로 논쟁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가격경쟁제도를 시행하여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들로부터 혈세 낭비를 방조한다는 비판에서 떳떳해져야 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5628]


 


<별첨> 가격경쟁방식 전면이행시 예산절감규모 산정


 








































































구 분


발주규모
(‘04년 기준)


가격경쟁 미반영시
예상낙찰가액


모든공사에가격경쟁적용시


비 고


낙찰금액


적용낙찰율


낙찰금액
(낙찰율60% 적용)


절감규모


500억 이상


11.1


8.3


75%


6.7


1.6


현재시행


500억~300억


6.7


5.4


80%


4.0


1.4


 


300억~100억


5.6


4.6


82%


3.4


1.2


 


100억 미만


10.0


8.5


85%


6.0


2.5


 


턴키대안


7.5


7.1


95%


4.5


2.6


대안제시 :
턴키대안 폐지


수의계약


3.6


3.2


88%


2.2


1.0


대안제시 :
수의계약 폐지


합 계


44.5


37.1


 


26.8


10.3




※ 부풀려진 예산규모 : 44.5조 - 26.7조 = 17.8조 (발주금액대비 40% 부풀려짐)
※ 가격경쟁방식 전면시행시 예산절감규모 : 37.1조 - 26.8조 = 10.3조 (예산금액대비 23%)
※ 가격경쟁방식 전면시행시 추가 절감규모 : 10.3조 - 1.6조(500억 이상) = 8.7조원
※ 300억이상만 가격경쟁방식 추가 적용시 : 1.4조 절감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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