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경적인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을 재검토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3.05.06. 조회수 2559
정치

  서울시는 지난 4월 7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새롭게 제정·공포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개정사유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안)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개발지향적이며 규제완화의 성격을 띤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가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개발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논란이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확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입법예고(안)대로 강행시킬 예정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가 성급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확정을 유보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첫째, 4대문 안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도심공동화를 막기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4대문 안에서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주거복합건물에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하여 개발할 경우 기존 도로 등 기반시설에 과부하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주거비율이 높아질 경우 기반시설 설치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나 오히려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도심공동화방지가 아닌 도심과밀화와 난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서 후퇴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4대문안 적정한 상주인구는 얼마인지, 이번 완화규정에 의한 예상 유입인구규모와 이에 맞는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용도용적제 완화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도심재개발사업에서 4대문안 용적률 800%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애초 서울시조례에서는 도심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허용용적률이 800%임에도 불구하고 4대문 안은 별도로 60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도심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800%로 완화적용한 바 있으나, 도심재개발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도심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은 근본적인 요인은 용적률 완화의 문제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없이 용적률 완화기간을 다시 연장하려하고 있다. 따라서 완화된 용적률의 적용기간연장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재래시장 재개발과 재건축 시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조례가 정하는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허용용적률이 최대 250%(서울시 조례안)이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중특법'이라 함)에서는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400%∼70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반시설의 부족 및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폐해를 최소화해야 할 서울시 조례(안)은 오히려 별도의 심의를 거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 일반주거지역 내에는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밀개발을 부축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용적률 및 층고 완화조항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허용용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


  네째,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그 건축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있다. 시가지 내에는 자연경관 또는 수변경관 자체를 보호해야할 지역이 있으며, 자연경관 및 수변경관 주변지역의 과밀개발과 난개발을 억제해야 할 지역이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관리해야하며 본래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 행위제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조례개정(안)은 획일적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로 심의를 거칠 경우 더욱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어 불합리하며 유명무실한 조항이므로 종세분화와 엄격한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지난 2000년 서울시는 과도하게 책정된 용적률로 인해 기반시설의 부족 등 도시환경의 질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주거지역 용적률강화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정착되기도 전에 다시 개발지향적인 시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서울시가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러한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시민환경단체가 연대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03년 5월 6일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개혁시민연대
/서울환경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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