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실시

관리자
발행일 2000.06.13. 조회수 3380
정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새천년 들어 개원한 16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입법과 정치개혁에 있어 그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치개혁과 많은 민생법안이 입법처리되지 못하여 그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제16대 국회에서 또다시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에서는 이번 ‘16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 상향식 후보공천제도의 개혁과 정당민주화를 위한『정당법』개정
  보스중심의 폐해를 극복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상향식 후보공천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단시일 내에 이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법률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공천의 민주적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의 정착을 위해 평당원들의 당원대회나 당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회의, 지역구 유권자까지를 포함하는 예비선거제 등을 제도화하여 1인보스를 중심의 정치와 공천헌금시비를 차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치자금실명제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정치자금의 수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여, 100만원이상 정치자금 기부ㆍ지출시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며,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신고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관리케 하고, 선관위의 실사권을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자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음성자금 수수행위를 막고 정치권이 음성자금 수수집단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제도개혁은 있어야 합니다.  



3. 소위원회 공개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위한『국회법』개정
  소위원회는 의안 심사 과정상의 공식적 단계이며 법정기구이면서 운영양식은 마치 비공식적 의안심사 과정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과정을 알 수 없고 구체적인 입법배경이나 취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 회의가 비공개되고 심의기록이 남지 않음으로 인해 정치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의원 및 관련부처간의 타협이나 흥정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의결로 얼마든지 속기록 작성 생략과 방청제한을 할 수 있는 현행 국회법을 개정하여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과 방청허용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4. 불법 음성자금의 금융권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자금세탁방지법』 제정
  현행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탈세가 수반된 경우에 한해 제재가 가능하고, 범죄와 관련되는 자금세탁에 대하여는 무력합니다. 따라서 범죄를 통해 형성된 불법자금이 얼마든지 금융기관을 통해 합법자금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범죄자금의 추척 등이 어렵고 범죄행위 결과물을 은닉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상당합니다. 금융기관이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장소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범죄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의심나는 거래의 신고 의무화, 일정금액 이상의 입ㆍ출금시 신고 의무화, 진정거래인의 확인 의무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여, 맑은 사회를 구현하고 경제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반부패기본법』의 제정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부패방지 협약에 대응한 현행 ‘뇌물방지법’의 처벌기준과 이행조치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시민감사청구제, 공직사회의 부패정책을 전담하는 특별기구의 설치 등의 핵심내용을 포함하는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6. 공직자의 부정부패 예방 강화를 위한『공직자윤리법』개정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 공직자 윤리규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한 비리 및 부정부패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강화를 통해 이를 사전에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재산공개 내용에 대한 실사 강화, 직권을 이용한 재테크의 제한, 재산공개 절차와 방법의 강화 등 재산공개 제도의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7. 특별검사제도의 상설제도화를 위한 『(가칭)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제정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문화적 상황과 검찰권 운영실태에 비추어 정치적 의혹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과 관련된 범죄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치와 정부로부터 독립된 검찰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회가 언제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즉 상시적 제도로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8. 언론개혁을 위한『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개정
  우리의 ‘정간물법’에는 개인이나 법인의 신문사의 소유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족벌언론이나 재벌언론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공기로서 신문이 특정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왜곡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의 경우처럼 대기업과 계열기업 및 그에 피용되어 있는 자는 일간신문과 통신사의 일정지분(30%)이상 취득할 수 없도록 재벌의 신문 소유지분을 엄격한 제한해야 하며, 신문사 대주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특정한 관계에 있는 이사 수의 제한비율을 1/5 이하로 강화해야 합니다.



9.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개정 내지 폐지
  구시대 독재정권시대의 대표적 인권유린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적 열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불고지죄’와 ‘고무찬양죄’ 같은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가로막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개정 내지 폐지는 당연한 시대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10. 국민의 인권보호 장치를 위한 『인권법』의 제정 
  국민의 인권보호기구 설치를 위한 ‘인권법’ 제정을 놓고 시민인권단체와 법무부간의 오랫동안 논쟁이 진행되었을 뿐 법제정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인권유린을 막고 적절하게 이들 기관을 감시하고 이 같은 행위를 시정케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구로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 기구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명실상부하게 인권보호 기구로서 제 기능할 수 있도록 인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민간특수법인으로서 인권위원회는 형식뿐인 기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11. 전관예우 방지와 전관변호사 형사사건 수임제한을 위한 『변호사법』개정
  전관예우의 피해를 제거하고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을 근절하기 위해 판사ㆍ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시 근무지의 형사사건의 수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변호사법에 입법화해야 합니다. 이는 직전근무지의 개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개업직전의 근무지가 속하는 관할 지역의 형사사건만을 개업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12.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제정
  IMF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 통합재정 기준으로 재정적자는 18조원으로 GDP의 3.5%에 이르고 국가채무잔고도 1999년 말 현재 94조원을 초과하여 GDP대비 19%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선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방지하고 방만한 정부지출을 지양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의 자율적 의지에 맡겨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실효성이 없으므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통하여 강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3. 증권시장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 개선
(1) 증권거래에 대한 내부자범위(내부정보이용)의 확대 및 민형사상의 처벌 강화
(2)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준사법권 부여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
(3) 소액주주 및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거래 집단소송제와 대표소송에 있어서 단독주주권제 도입


  현재 소액주주들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공시시스템의 미비와 불공정거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집단소송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대표소송에 있어서 단독주주권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14. 주식거래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포함한 자본이득세제의 도입
  모든 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면서 유가증권에만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불공평한 조세체계 및 구조를 허용하는 것이 되며, 이것은 빈익빈부익부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주식거래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5. 『상법』개정 사항
(1) 이사회 기능활성화 및 사외이사의 실질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 보호 및 총수1인에 의한 경영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이나,  상법 제382조 2항 1호가 강제조항이 아니며 정관상 배제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제382조의2 와 제382조의2를 개정해야 합니다.

(2) 전체 금융권에 대한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주식의결권 제한
  전체 금융권의 소유․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재벌은 이들 금융회사를 사금고화(私金庫化)하여 계열사 자금조달의 금융편익을 위한 불공정 거래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 총수의 주식의결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변칙상속ㆍ증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16.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한 『비정규직노동자기본권보호법』제정
  외환위기 이후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여 전체 임금노동자의 52,3%(67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대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상여금을 비롯하여 퇴직금, 시간외수당 연월차 휴가를 포함한 기본적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하에 부당한 차별대우를 철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을 제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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