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로 유의미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3354
경제

 지난 14일 재정경제부가 개최한 98년  세제개편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타파하고 선진적인 세제를 도입한다는 개혁적인 의미와 함께 IMF위기라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다분히 형식적인 논의에 그쳤다는 느낌이 강하다.


우선 금번 세제개편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 중 현재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입각한 세원확보이다.  실업자대책이나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엄청난 양의 재정지출이 감행되고 있는 지금 올바른 세원확보는 무엇보다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커져 사회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부담의 형평성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난해 금융실명제 보완입법으로 채택된 금융소득 분리과세가 세율만 높아진 채로 시행되고 있고, 이는 당시 근거가 되었던 지하자금의 양성화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이 중산층의 부담만 가중시켜 빈부격차만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그간  계속적으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을 주장해 왔으며, 정책당국을 상대로  선택형 금융소득종합과세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바도 있다. 그러나  금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상당수 지적되면서 토론안건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누락되었다. 형평성에 입각한 세원확보라는 취지는 사라진 것이다.


재경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안을 누락시킨 이유를 유보결정을 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이다. 잘못된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를  수정하는 것이 정책당국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답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부의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자세이다. 


 또한 올해 초 국회에서 전문직종에 대한  부가세 부과방침이 유보될 때에 제기된 것처럼 이번에는 재경부가 현 위기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선진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 계층의 이해에 얽매여 있다는 비판을 피할 도리가 없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된다면 현역 국회의원의 4명중  1명이 과세대상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같이 고금리로 이득을 누리는 계층이 근로소득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최근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시기에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를 소수 계층을 위해 누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것 없는 것이다.


또한 금번 세제개편안 중 '변호사  등 전문직 수임자료명세서 제출 의무화'는 것은 과표양성화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방침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표양성화와 함께 부가가치세 부가방침도 빠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렇듯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 이유로  누락된 금번 세제개편안에 경실련은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제라도  재경부  등 정책당국은 일부 특정계층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조세제도 개혁과 IMF위기 극복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가진 장기적 대안으로서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이후 입법과정까지 '국민의 정부'에  걸맞게 세제개편이 이루어지는 지를 감시 할 것이며 금융소둑종합과세  안이 부활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998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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