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혁신 TF, 전면 재구성 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05.11. 조회수 1940
경제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급작스레 금감원을 전격 방문했다. 금감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심하게 질타하자 금감원은 급조된 자체 쇄신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정부는 금감원 혁신을 위한 TF를 설치하며 금감원 쇄신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9일(월), 민관 공동 팀장을 중심으로 총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 혁신 TF’가 모여 첫 회의를 개최하고 6월 내로 쇄신안을 내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TF의 인적구성을 보면, 정부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재정부 출신이고, 재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연구원 출신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반면, 금융감독과 관련해 재정부의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한국은행 출신 인사는 1명에 그쳐, 제대로된 쇄신안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금융감독 혁신 TF'가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모피아 중심의 개혁으로는 실질적인 금융감독 개혁이 불가능하다.



외환위기 때부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대상으로 모피아(MOFIA, 옛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를 지칭하는 MOF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를 지목해왔다. 모피아는 과거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관예우를 통해 금융관련 요직을 독식한 반면, 각종 위기사태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에 이어 지난 4월 열린 저축은행 감독관련 청문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또다시 아무런 책임 규명 및 추궁없이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혁신을 위한 TF를 모피아 관련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해결한다니, 결과는 누가봐도 뻔한 일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최소한 모피아 관련 인사들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중립적인 민간전문가의 수를 절반이상으로 채워야 ‘금융감독 혁신 TF’의 논의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임을 앞서 밝히고자 한다.



둘째, 금융감독 및 조사권을 두고, 금융감독기관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어서는 안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선수를 쳐, ‘아무나’에게 금융감독권을 줄 수 없다며, 예금보험공사에게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조사권을 보장하여 금감원의 감독실패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의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권을 금융위 아래에 그대로 두겠다는 뜻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후안무치한 발언이다.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TF의 역할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백년지대계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김석동 금융위원장 발언과 같이 자칫 기관이기주의 행태를 보일 경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도로아미타불에 그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 혁신 TF’에서는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 문제를 철저히 배제한 채, 대안 모색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실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문제는 이미 외환위기 때부터 불거졌다. 그럼에도 1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아직도 고질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모피아를 중심으로한 금융기득권 세력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그들 손에 또 다시 개혁 논의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의 결과를 낳을 뿐이다. 또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과의 분리, 상시예방감독과 위기관리감독의 분리 등 역할과 기능에 따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 간의 이해득실에 따른 금융감독시스템의 재편만 이루어질 경우, 부실금융감독에 따른 반복적인 위기발생은 끊이질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금융감독 혁신 TF’의 인적구성에 대한 전면 재구성과 함께 논의내용과 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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