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2.05.08. 조회수 5684
정치

[제7대 전국 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 분석]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226개 기초의회 의원 중 723명(24.3%)는 1년에 1건도 조례 발의 안해


임기 중 한 건도 조례발의 하지 않은 의원은 184명, 전체의 6.2%


연평균 발의건수, 광역별로는 경상북도가 0.99건으로 가장 낮아


영천, 울릉, 경주, 경산, 진주, 송파, 울진, 보성, 구미, 용산이 하위 10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상황,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재벌, 고소득자 등 기득권층의 편법·탈법적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새 정부의 부실인사 논란,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 등의 현실에서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만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인 만큼 공천과정에서부터 후보자 선정, 정책검증 등에서의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실련은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이 당선되길 바란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당시 광역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고, 후속으로 전국 기초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은 경실련과 Big Hill Analytics가 226개 기초의회 조례안 발의현황을 함께 공동분석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기초의원의 경우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권별로 보면 대전광역시 기초의회가 연평균 3.09건을 발의해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 기초의회가 연평균 0.99건, 경상남도가 1.43건 발의하여 가장 낮았다. 지난 광역의회 조사에서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의원 수 대비 발의 수, 의원별 연평균 발의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던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다.



기초의회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하남(5.86), 경기도 양평(5.29), 경기도 광명(5.17) 순으로 연평균 발의 건수가 많았다. 상위 10위에는 경기도 기초의회가 5개 포함되어 있다. 반면 경상북도 영천(0.25), 경상북도 울릉(0.29), 경상북도 경주(0.58) 순으로 연평균 발의 건수가 낮았고 하위 10위에는 경상북도 기초의회가 7개 포함되어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월정수당과 조례와의 상관관계(비율)는 별도로 확인할 수 없었다.



더 한편 연평균 1건 미만의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총 723명(24.3%)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권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 기초의회 의원이 총 291명 중 153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경상북도 기초의회 의원 총 291명의 절반 이상(52.6%)에 해당한다. 다음은 경상남도가 270명 중 104명(38.5%), 서울특별시 427명 중 107명 순으로 많았다. 광역의원은 75명(8.8%)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수준으로 많다. 임기동안 조례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18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연평균 1.59건 발의하여 가장 낮았고, 더불어민주당이 2.39건 발의하여 가장 높았다. 모든 정당 소속 의원이 1년에 1~2건 발의하는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이다. 전체 기초의원 중 연평균 발의 건수가 1건 미만인 의원은 723명, 전체 의원의 24.3%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이 389명(35.6%)로 의원 수도, 의원 수 대비 비율도 가장 높았다. 민주당은 267명(15.9%)로 정당 중 가장 낮았다. 수치의 높고 낮음을 떠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1년간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을 공천한 정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초의회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는 광역의회 의원의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보다 더 심각했다. 연평균 발의 건수는 더 낮았고, 1건 미만 조례 발의 의원 수는 더 많았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은 지방의회 의원의 기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2건이라는 점은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정책적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천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만 들 뿐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각 정당이 도덕성이나 자질, 역량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아닌 중앙당에 충성할 인물을 공천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정보와 관심 부족으로 유권자들은 정책과 상관없이 정당의 이름만을 기준으로 투표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당을 위해서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이 선출되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기초의회에 대한 중앙정당의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당이 공천할 거라면 강화된 공천기준을 적용하여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공천하기 바란다. 잘못된 후보자 공천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경실련은 각 정당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2년 05월 0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20508_기초의회 조례발의현황분석

20220508_기초의회 조례발의현황분석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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