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개혁과제 : 재정, 세제

관리자
발행일 2002.11.08. 조회수 2529
경제

< 재정예산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재정예산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에서 조직 개편이나 인력과 관련한 개혁의 노력은 많이 있었으나, 재정과 관련한 개혁은 부족하였음


- 특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문이 재정의 부담으로 귀착되고 있음. 국가부채는 96년도 말 49조 7,770억원(GDP 대비 11.9%)에서 2000년말 119조 7,370억원(GDP 대비 23.1%)로 늘어남. 지방정부 채무의 경우 GDP 대비 비율이 최근에 3.1%에서 3.8%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채무가 8.8%에서 19.5%로 거의 두 배가 늘어나고 있음


- 공적자금에 대한 부담도 급격히 늘고 있음. 공적 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98년도의 1조 3,245억원에서 2002년도에는 7조 7,279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적 자금의 채권원금상환액은 2002년도의 9.6조원에서 시작되어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 계속 20조원을 상회할 전망임


- 이러한 거시적인 분석 이외에 미시적으로 분석하더라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낭비적 요소는 잔존하여 있음


- 이제 거시적으로 건전재정을 담보하면서 재정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동시에 미시적으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노력이 요구됨





Ⅱ. 재정예산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1-1. 재정건전화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개정


- 재정건전화특별법, 예산회계법, 연기금법의 제?개정




1-2. 공적 자금의 회수와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


-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상환의 방법 모색


  : 도덕성 해이가 발생하는 공적자금의 누수는 철저히 책임을 가려야 함


  : 채권 발행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은 문제의 연장이지 문제의 해결이 아님


  :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적 자금의 상환으로 활용


- 추가적인 공적 자금 마련의 자제




1-3. 국채 발행의 자제


- 가능한 건전 재정을 위한 국채 발행은 자제


  : 우발채무로 분류될 수 있는 공적 자금의 상환을 염두에 둘 때 재정운영은 향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일정 기간 새로운 국채의 발행은 자제할 필요가 있


  : 재정건전화기본법(가칭)에 국채발행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임


- 투자의 효과를 엄격하게 평가함


  : 투자의 효과가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발행하는 장치가 필요함




1-4.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사업에 대한 평가체제의 구축


- 계속비 사업의 경우 매년 사업의 집행상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


- 일정 금액(예컨대 100억)이상의 투자비사업은 사업 집행 후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


-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사업평가체제를 구축함





2. 재량적 지출의 검토와 모니터링




2-1.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와 교육지방교부세)의 운영 검토


-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함


- 사업 내역을 분석하여 합리성 제고


  : 사전적 통제가 될 수 없는 자금이므로 사후적으로 반드시 사업 집행 내역을 밝히도록 함


- 교부세의 규모가 증대하면서 특별교부금도 증대하여 재량적 지출의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었음


  :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현행 교부금의 1/11에서 1/20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2. 예비비 사용의 검토


- 규모 자체를 총액 대비 1%로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서 예비비 지출 중 ‘국가안전보장활동비’의 경우 총액으로 계상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함




3. 예산 투명성 보장을 위한 노력




3-1. 복식부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


- 재정경제부(중앙), 행정자치부(지역) 간의 회계기준 통일


- 향후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정


  : 기초자치단체의 시범 사업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한 기초자치단체가 속하는 광역자치단체를 시범 사업으로 설정하여 광역과 기초간의 관계를 고려 할 필요가 있음


  : 복식부기를 정착시키는 절차와 병행하여 시범사업의 기간에 현재의 복잡한 회계처리 방식과 절차의 개선을 시도하여야 함




3-2. 참여 예산제 도입


-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 보장


- 시범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




3-3. 관급 공사 비리의 척결을 위한 노력


- 최저가 낙찰제 정착을 위한 노력 경주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관급공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보고 및 철저한 감시를 시행함




3-4. 감사기능의 제고


- 감사원의 기능 재검토


  : 합법성 감사에서 성과 감사가 되어야 함


  : 회계검사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중앙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지방정부의 감사실 개혁


  - 감사실 개혁의 방향은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임


  - 중앙정부의 경우 감사실 최고 책임자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으로 충원함


  - 지방정부의 경우 감사실의 책임자는 개방형 인사로 충원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이때 전문자격증(예컨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


  - 감사실 직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직렬을 설정하여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함




3-5. 예결위 소위원회 공개


- 국회의 예결위의 소위원회 속기록 의무화


- 지방정부 예결위 모니터링 강화




4. 예산 지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




4-1. 기금 운영의 개혁


- 통폐합한 기금의 실질적인 운영을 모니터링


- 기금평가단의 결과에 따른 제도개혁의 추적


  : 기금평가단 지적 내용의 개선 정도를 평가함


- 사업성 기금의 경우 방만한 기금 규모를 줄이고 일반회계로 통합함


-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




4-2. 중기재정계획 내실화


- 예측 능력의 제고


  : 세입 예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함


  : 특히 지방정부의 세입예측 제고를 위한 표준화된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 사업 평가의 활성화


  : 세출의 경우 수립시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연동계획으로 작성하면서 새로이 포함되거나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자료가 마련되어야 함




4-3. 타당성 분석, 예비타당성 분석의 내실화


-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은 사업 추적


- 타당성 분석 없이 의회에서 신설 또는 증액된 사업 추적




4-4. 과학기술 연구 개발비 우선 순위 결정과정과 평가의 개선


- 필요한 연구 개발 항목의 개발 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를 사후에 평가하는 작업을 실시해야 함




4-5. 정보화 관련 예산의 효과성 제고


- 중복 지원을 사전에 통제하는 위원회 활성화


  : 정보화추진위원회, 전자정부특별위원회 등 정보화 관련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예산 조정을 위한 위원회에 정보화 사업 평가 기능이 주어져서 예산과 평가가 연계되어야 함


- 사후적인 효과성 평가 철저


  : 정보화 사업의 경우 학습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 보다 평가가 더 중요함


  : 상설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예산을 결정하고 사업을 평가하는 기능이 동시에 주어져야 함


  :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 세제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세제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조세제도는 연금소득 과세체계가 미흡하나마 개선되고 표준소득율제도가 기준경비율제도로 대체됨.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수증 복권제도 및 소득공제제도의 시행 등에 힘입어 과세표준의 현실화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아울러 간이과세제도 및 과세특례제도가 대폭 단순화된 것도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가산세제도 및 세무조사의 비율이 충분히 성실한 납세를 유인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내지는 전문직종사자간의 과세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남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소득파악 등에 애로가 많음


- 양도소득세제도 아직 포괄적이지 못하고, 상속증여세의 경우도 포괄주의의 수준이 낮은 편임. 목적세제도가 지나치게 방만하고 조세감면제도 역시 일몰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성실한 신고납부가 공정경쟁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음


- 부동산세제는 최근 부동산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유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지나치게 낮아 보유에 따른 부담이 적어 투기를 유발하고 있으며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역시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부과되어 형평성을 해치며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세정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 세무조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납세자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어 과학적인 세무조사관리기법의 적용이 필요함





Ⅱ. 세제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조세특례제한법의 폐지




- 1960년대 이후 빈번한 세제개편의 1차적인 목표는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한 수출, 투자 및 저축의 촉진에 두어져 왔음. 그 결과 각종 조세유인제도와 조세우대제도로 인해 한국세제의 과세베이스는 크게 침식되어 대단히 협소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일정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은 명목세율을 유지하여야 했음. 결국 명목세율과 유효세율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게 되어 새로운 조세유인제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세부담은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대단히 불공평하게 되었으며, 조세제도를 대단히 복잡하게 만들었음


- 뿐만 아니라 음의 보조금인 조세특례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정보공개수준이 매우 미흡하여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절름발이 수준이며 공정경쟁의 여건이 침식당하는 등 납세자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2.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부동산관련 세제의 강화




2-1. 재산세 등 보유과세의 강화


- 실거래가액에 근접한 과세표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을 통합과세하여야 함.


- 과세수준 역시 자산가액의 0.3%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에서 일본?미국의 부담수준인 1%정도로 상향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함




2-2. 토지보유세의 현실화 : 종합토지세 이원화 및 과표현실화


- 종합토지세를 이익설에 입각하여 모든 토지에 대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지방세와 능력설에 입각하여 토지소유자의 상위 5%정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등 2원화하되, 그 세수를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체에 되돌려주도록 함


- 1990년대 이후 종토세 과표현실화가 꾸준히 추진된 결과, 개별 공시지가 기준 평균 과표현실화율은 1990년 15.3%로부터 1995년 31.6%로 상승하였으나 2002년에는 32.9%로 상승세가 둔화됨


- 그러나 아직도 선진제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현실지가 기준 실효세율을 1%수준까지 인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2-3. 양도소득세의 정상화


- 과세베이스의 확충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철폐함으로써 과세베이스를 확장하여야 하며,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괄시켜야 함


- 부동산 시장 내에서의 동결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부동산으로부터 금융자산으로의 자산대체를 억제하는 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도 현재화 되어갈 것이므로, 연납이자세의 도입, 상속?증여시 간주실현과세제의 도입 등 동결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취득세 및 등록세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행정비용의 절감 및 자산시장 왜곡 해소를 위해 바람직함


- 토지평가를 위한 정보베이스의 확충이 필요함




3.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대상의 확대




- 1997년 최초로 연 4천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종합과세를 시행하였으나, 그 대상은 2만9천여명에 불과하여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임


- 따라서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함


- 구체적으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우선 2천만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준을 철폐하고 종합과세함.




4. 부가가치세법의 개혁




4-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여전히 광범위한 과세특례자를 허용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취기피와 외형노출기피를 위한 각종 은폐행위를 통한 광범위한 부가가치세의 포탈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세원포착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여  부가가치세  체제 내부로 편입하여야 함




4-2. 부가가치세 행정의 개혁


- 아울러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과표현실화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보다는 영수증수수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수증에 세액을 분리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세정을 혁신하는 것이 중요함




5. 종합소득세의 개편




- 지난 8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부합산 과세가 위법판결을 받음으로써 이에 따른 종합과세 대상금액의 하향 조정이 필요함


- 또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금융소득(5년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포함)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모든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자지급자와 채권을 만기 전에 매입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케 할뿐 아니라 통장거래를 의무화해야 하고 이자소득 미신고시 가산세율을 최소한 50%이상으로 올려야 함


- 모든 소득을 종합소득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특히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을 빠른 시간 내에 종합소득대상에 포함해야 함


- 전문직 종사자들의 기장거래를 의무화와 세금계산서 발부를 의무화하고 실지조사를 통해 소득의 추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상속 증여세 개선




-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 : 현행 유산과세형에 비해 부의 분산기능이나 지불능력면에서 우수하고 조세행정상의 편의에도 부합되는  취득과세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방지 : 법인에의 증여와 채무면제에 의한 부의 이전은 현행 세법상 대책이 없음.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봉쇄해야 함


- 공익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


- 상속 증여세 담당 세무부서(지방청수준) 강화




7. 조세행정의 개편




7-1. 과세자료의 양성화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영수증 수수를 위한 유인제도 마련


- 카드거래 활성화(직불카드 포함)


- 조세행정의 완전 전산화(세무조사포함)


- 조세범의 경우 조세시효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강구




7-2. 조세비용의 절감


  - 조세행정의 전산화와 신고납부제로의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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