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체납규모 일부정보공개에 대해 이의신청

관리자
발행일 2000.07.17. 조회수 4577
경제

1. 경실련은 지난 5월 31일 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1) 체납규모에 대한 자료
① 1997부터 1999년까지의 세목별 체납규모
② 상기간 동안의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2) 각 세목별 세무조사 관련 자료
① 1997년부터 1999년까지의 지역별, 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발각의 건수, 추징액
② 법인의 경우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법인의 건수, 추징액
③ 개인의 경우: 직업별 (특히 전문직 자영자) 세무조사 대상건수, 탈세자 건수, 추징액


3) 세무조사의 절차
①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절차 : 직업별, 업종별, 세목별 (법인의 경우 법인크기별) 구체적인 비율
② 대상자 선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된 자료의 종류
③ 대상자의 세무조사 기간 ( 세목별, 직업별, 업종별 )
④ 조사대상자 중 탈세자 비율 및 처리결과
⑤ 2000, 2001 년도 세무조사 방향


2. 동 정보공개청구는 세무조사가 시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선정, 조사과정, 조사결과에 관해 투명성을 담보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세청 업무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케 할 뿐만 아니라, 각 업종 혹은 직업별로 탈세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3. 세정당국은 제2개청을 맞이하여 정도세정의 기치를 세우면서 세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선정 등의 과학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므로, 경실련은 요청한 정보가 공개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4. 그러나, 국세청은 저희 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중 업종별, 직업별 체납규모 통계, 업종별 세무조사 대상건수ㆍ탈세발각 건수ㆍ추징액, 개인사업자의 직업별 세무조사대상건수ㆍ탈세자 건ㆍ추징액, 조사대상자 중 탈세자 비율에 관한 통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업별, 업종별, 세목별, 법인 크기별 구체적 비율은 세무조사로 분류할 수 있는 범위를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연중 납세자수가 일정하지 않고 조사대상 사업년도와 조사실시 연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직업별, 업종별, 세목별, 조사비율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세목별ㆍ직업별ㆍ업종별 세무조사기간은 세무조사기간을 청구 내용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들어 비공개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5. 세정당국이 이상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적시된 비공개사유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직업 및 업종별 체납규모 및 세무조사 관련 통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국세청에서는 개별 납세자들의 원시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그룹별 통계치를 계산하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과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직업 및 업종별 통계치는 각 그룹별로 성실납부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공공정보로서, 납세자로서는 성실납부의 의무화 함께, 각 그룹별로 성실납부 정도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6. 이에 경실련은 7월 13일 국세청의 부분정보공개결정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에 이의를 신청하며, 요구한 자료 중에서 업종 및 직업별 (특히 고소득 자영자 중심으로)로 체납 및 세무조사 대상 및 결과에 대한 자료를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실련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적시된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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