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정부투자기관장 판공비 운용실태 자료

관리자
발행일 2000.12.28. 조회수 2713
정치

2000년 12월 28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있었던 정부투자기관장 판공비 운용실태 발표 자료입니다.



<결론>



-정부투자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출연되어 설립된 공기업임. 따라서 이들 공기업의 예산의 쓰임새는 일반 사기업체에 비해 더욱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집행되어 낭비의 요인을 없애야 함.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주 원인도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집행으로 효율성이 저하되는데서 찾을 수 있으며, 공기업 개혁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만함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음.     



-그러나 이들 공기업의 예산 집행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기관장 판공비 사용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현 정부출범이후 진행된 공기업 개혁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여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물론 기관장 판공비의 쓰임새가 공기업 예산운영의 실태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집행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특히 공기업 운영의 중요한 주체라 할 수 있는 기관장들과 직접 관련된 예산집행 자료라는 점에서 공기업 운영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



-1999년도와 2000년 9월까지의 기관장 판공비 운영실태는 한마디로 예산집행의 정확한 기준도 없이 기관장 임의로 방만하게 쓰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1999년도의 경우에는 법인들의 세액 결정과정에서 영수증없이 집행을 인정해주는 기밀비 항목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여 영수증빙 자료없이 기관장 임의대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음. 2000년에 와서 이런 점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관장들의 임의적 집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아울러 몇몇 기관은 권위적 태도로 판공비 집행내역을 공개거부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음.



-판공비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상관없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공기업 기관장들의 판공비의 자의적 집행은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함. 공기업 기관장 스스로 개혁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서 개혁은 불가능한 것임.



-따라서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예산집행의 방만함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기관장 판공비 집행기준을 새롭게 다시 세워야 함.



  이를 위해 첫째, 투자기관장의 판공비 예산집행의 기준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해야 함. 예산편성시 기관장의 공적활동 범주를 설정하고 여기에 기관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필요적 경비만을 판공비로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즉 판공비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낭비적 집행이 없도록 해야함. 아울러 집행액이 예산편성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강제 해야 함.



  둘째, 기관장뿐만 아니라 기관의 모든 판공비를 위의 기준에 따라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함. 기관의 판공비는 예산편성시 법인세의 규정에 따라 무조건 예산편성 규모를 정하고 여기에 따라 기관장 및 기관별로 나눠먹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따라서 기관예산 용도를 정확히 하고, 판공비 예산편성과 집행기준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필요적 경비로 제한해야 함.   



  셋째, 기관의 판공비 예산편성액과 사용내역(액수, 집행용도, 사용처), 영수증빙 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부투자기관은 실제로 정보공개법의 대상기관이면서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공개를 하더라도 무성의하게 공개하여 몇차례 반복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만 자료를 얻을 수 있음. 따라서 과도적으로 투자기관 경영공시시 기관장뿐 아니라 기관의 판공비를 총합하여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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