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지방선거]주민이 함께하는 지방자치만들기 5대 과제

관리자
발행일 2002.05.02. 조회수 2924
정치

  「바른선거유권자운동」(이하, 유권자운동)은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40개(4.22일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4월 15일 출범한 연대기구입니다. 「유권자 운동」은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혁 10대 과제(4/29), 지방자치제도 개선 10대 과제(4/30)발표에 이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만들기 5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주민이 함께 하는 지방자치 만들기 5대 과제』


  주민의 참여는 지방의 건전한 정책을 형성하고,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감독하는 의미를 가진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는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방정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비판, 협조, 통제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제화와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주민참여의 의미도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지방정부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가 개혁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이 과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1)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운영을 실질화하라!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주고,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자치시대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시현황은 기대와는 달리 대단히 저조하다.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에 대하여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도였고 이 중에도 기각 및 각하된 경우가 있으니 실제로 감사청구가 이루어진 경우는 미비하다.



  이러한 원인은 지방자치법상에 주민감사 청구인 수의 하한선을 선거인 수의 1/50로 설정하고 자치단체별로 지나치게 높이 책정한데서 기인한다. 일례로 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세 이상 주민 수 35만 명 중 50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얼마 전 행정자치부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 청구인 수를 300명으로, 기초자치단체는 200명으로 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줄이고 있으며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100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다른 자치단체도 조속히 행자부의 권고안이나 혹은 그보다 더 적은 청구인 수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주민감사 청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감사청구 결과가 적극적으로 또한 의무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라!


  현 정부는, 1998년 읍․면․동 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도입하는 과제를 국정개혁 100대 과제에 선정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동이 기능전환을 실시했고 읍․면․동 중에서도 기능전환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센터와 이를 심의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기능전환이 기대했던 만큼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추진과정상에 공무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의식을 고양시킬만한 충분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위원회 또한 주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지 못하고 권한 또한 대단히 제약되었으며, 젊은층의 참여를 유도할만한 기재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도 지역사회의 협조, 민간위탁, 광역협력을 통한 질적 개선을 이루기보다는, 획일적이거나, 문화 여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치우쳐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기능 강화와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지원․협력체계의 구축, 공무원 및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기관과 단체와의 연계 프로그램의 구축, 자원봉사자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자치단체의 과제이다.



3) 지방 옴브즈만 제도를 적극 도입하라!


  옴브즈만 제도는 행정기능이 강화된 “행정국가 현상”으로 인한 권한 남용과 부당한 행정처분, 형식적 법치주의, 관료주의의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물론 “소송” 제도가 대표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지만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문제, 형식상의 엄격함과 결과의 가혹함 등으로 인해 새로운 구제 수단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옴브즈만 제도는 현재 중앙차원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지고 지역적으로 좁게 한정된 지방에서 시행되는 것이 더욱 유리함에도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선자치단체장이 언론홍보용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거나,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마련 차원의 졸속 도입, “또 다른 감사”로 인식하는 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의 반발 등이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상황에서 옴브즈만 제도를 통한 자체 사무처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옴부즈만 도입,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개정정하여 옴브즈만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수석 옴브즈만의 경우 상근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업무처리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이용 수수료도 무료로 제공토록 해야 한다. 또한 옴브즈만 운영상황을 연차보고서로 작성하여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도록 해야한다.



4)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를 보장하라!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재정 정보의 공개이다. 정보공개 제도가 1998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정부의 예산편성과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공개는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예산안을 국회나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낭비적 요인이 제거되어야 한다.



  최근 예산 편성과정의 시민참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99년부터 예산편성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1억 이상의 주요 예산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는 2003년 예산편성부터 민간과 함께 ‘환경포럼’을 구성, 예산편성 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참여자에게 충분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각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 자료도 부족하다. 또한 현재까지의 시민단체의 참여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후적으로 지역현안 사업, 예산 배분상의 문제제기만이 허용되는 비공식적 참여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선심성, 전시성 행정과 난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예산편성과정 상에 시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결정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화를 내실화해야 한다.


  흔히, 위원회는 행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시민 다수의 참여를 통하여 여러 이해관계를 유기적으로 대표하며 전문가의 참여로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원들간의 신중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의제 형태의 의사결정 제도를 말한다. 


  

  현재 각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총수는 2000년 12월 기준으로 10,509개에 이르는데, 평균적으로 시․도의 경우 74개의 위원회, 시․군․구의 경우 41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다. 지방자치 초기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의 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설치보다는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경우가 더 많고, 순수 민간위원의 비율도 그다지 높지 않은 형편이다. 이밖에도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로 한정되어 있어 배타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시․도의 경우 1년에 4회, 시․군․구의 경우 1년에 3회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따르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특히 국회와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가 대부분 방청허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위원회의 경우는 회의 공지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를 금지한 위원회도 있는가하면, 공식적인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도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적인 차원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의 위원회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민간위원의 참여 확대, 위원회 회의의 공개 및 결과 공지,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폐지, 다양한 계층의 위원 참여 유도 등을 이끔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이고 일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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