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22억원의 자금출처와 성격을 밝혀 국민앞에 고해성사 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2.07.11. 조회수 2640
정치

1. 10일 대검이 발표한 김홍업씨에 대한 수사발표에서 드러난 혐의사실을 접하며 허탈함과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아들은 그 신분을 이용하다 구속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고, 기업 또한 그들의 비정상적인 권력을 이용해 특혜를 받으려는 고질적인 병폐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그렇게도 강조되었던 재벌개혁에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못한 기업의 회계관행과 낙후된 기업지배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2.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혀낸 김홍업씨의 금품 수수액수는 기업체들로부터 청탁명목의 돈 25억8천만원과 삼성, 현대 등의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단순 증여 명목으로 22억원을 받는 등 모두 47억8천만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증여세 포탈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만을 적용하여 김홍업씨만을 구속 기소하고 돈을 제공한 기업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그 동안 대기업의 행태를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전․현직 국정원장이 3500만원을 제공하고 국정원이 아태재단에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제공한 5000만원의 활동비에 대해서는 비리혐의를 찾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용돈이나 떡값의 명목으로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주장한 사실을 검찰이 서면조사만을 통하여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검찰의 신뢰에 커다란 흠이 될 것이다.



3.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하여 기업이 제공한 돈의 자금출처와 성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가성 없이 돈을 제공했다고 하는 검찰의 수사나 기업의 변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제공한 것이 대가성이 있거나 회사공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였다면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과 전․현직 국정원장이 제공한 돈의 성격과 출처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4. 아울러 돈을 제공한 기업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사과하여야 한다. 회사공금을 유용했거나 대가성이 있었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검찰이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책임을 면해 보려한다면 국민들의 불신만을 심화시키는 행위이다.



  전경련은 금년 5월 초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정치권에 각종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고해성사를 촉구하면서, 기업들의 경우 분식회계에 대해 사면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자신들은 한편으로 계속 불법적인 성격의 자금을 주면서 이러한 주장을 했으니 국민들을 농락한 것에 다름 아니다. 재계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셈이다. 



 이제 정치인들에 대해 그러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재계 스스로가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고 용서를 구하여야 한다. 또한 정치인에게 각종 정치자금을 제공할 시에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제도와 상관없이 먼저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경실련은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하여 기업 및 국정원이 제공한 돈의 성격과 자금출처를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하며, 향후 대응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고발과 소송 등의 수단을 통하여 기업의 불법정치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규명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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