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3.07.29. 조회수 2357
사회

방송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방송법개정안은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적 지위를 한층 강화해주는 반면 방송의 공익적 성격과 시청자의 주권을 강화한다는 방송법의 입법정신을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방송사 자회사 프로그램을 외주비율에서 제외하고 방송사에 대한 출입, 조사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위원회 개정 초안이 지상파방송계의 반발로 제외되었던 점과 시민사회의 방송위원회 구성방식 변화의 요구를 상기해 본다면 방송법 개정안에서 보여준 방송위원회의 태도와 위상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제정된 통합방송법은 법규정의 불명확성으로 해석상의 논란을 야기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제정된 이후 줄곧 소모적인 공방에 휩쓸려 왔다. 시청자시민사회단체들은 시청자의 주권피痔?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법규정을 바로잡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4일 방송위원회에 입법청원안을 제출한바 있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시청자 권익보호에 소홀하였던 지난 과오를 제반 제도의 정비와 함께 실질적인 법 개정 작업을 통해 제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방송위가 내놓은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동안 시청자주권을 침해하거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점을 보완하는데 소홀히 하면서도 광고허용량을 사실상 늘리고 중간광고 등의 규정을 명시하여 매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방송위원회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인지 그 취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개정안은 "방송광고시간의 총 허용량을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현행 규정보다 실질적인 광고총량을 20%로 늘릴 수 있다. 광고총량의 증가는 지금도 광고시장의 절대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지상파 방송3사 간의 더 많은 광고수입을 얻기 위한 싸움으로 확대되어 방송의 상업주의화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광고의 총량증가에 따른 방송3사의 과도한 수입증대는 광고수입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심화·고착시켜 공영방송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지상파방송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방송법시행령 제59조 1항에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중간광고를 상위법인 방송법에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도입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간광고 도입논란이 있을 때마다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던 것에서 원칙적으로 후퇴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상파TV에서의 상업주의화가 날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광고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청자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음은 물론 전체 방송광고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지상파 3사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개정안은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의 주권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뒷전으로 하고 광고주나 방송사의 수입을 늘리는 것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절차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된다. 이에 시청자시민사회단체들은 방송위원회의 방송법개정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방송법의 입법정신을 후퇴시킨 방송광고 총량증가와 중간광고 관련 규정의 철회를 요구한다.


더불어 시청자주권실현을 염원하는 시청자단체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면서도 지상파방송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급급한 방송위원회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항의하며,
이제라도 방송위원회가 발표한 방송법개정원안을 고집하지 않고 매체간의 균형발전과 시청자주권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 7. 2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별첨1] 『시청자주권실현을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다시 부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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