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자료 공개 행정심판 청구

관리자
발행일 2014.02.04. 조회수 2240
부동산
정보공개법 위반(제13조, 18조)과 거부이유 불충분(제9조)으로 
LH공사 행정심판 청구

경실련은 오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위원회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LH공사가 이명박 정부시절 분양한 보금자리지구 강남 A1, A2, 서초 A2, A5(토지임대부)블록의 ▲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이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자료는 우리나라의 주택거품을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척도이다. 그러나 LH공사는 민간 건설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상태다.

이에 경실련은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LH공사는 정보공개법상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과거 법원은 “해당 자료는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또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SH공사는 바로 투명하게 공개했다. 법원은 2010년 SH가 LH와 같은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을 당시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피고의 설립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의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주택공급 및 국책사업은 그 과정과 내용이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공정한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되어 상호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LH공사의 정보비공개는 이같은 국민과의 신뢰를 깨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써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LH공사의 태도는 국민의 적법한 권리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독선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끝.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1. 취지

   청구인이 속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1989년 창립되어 금융실명제 도입, 공공건설 예산 절감,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특히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LH 등 공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그간 공기업의 분양원가 감시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은 강남에서 3.3㎡당 1,000만원에 분양되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주택이 얼마나 많은 거품이 있었는지 새삼 일깨워주었습니다. 하여 경실련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는 우리나라의 주택거품을 측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척도라고 판단해 LH공사에 공공분양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등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용된 공사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러나 LH공사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주장하며 비공개 처분한데 이어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LH공사의 정보 비공개 결정 사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LH공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공개법)」의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경실련은 LH공사의 정보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경실련의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관한 자료”요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취지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이유

1)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조항: 정보공개법 제9조)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LH공사가 분양한 강남 A1, A2, 서초 A2, A5(토지임대부) 분양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 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입니다. 
  LH공사는 정보비공개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법원은 분양원가 관련 정보공개 소송이 있을 때마다 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0년 경실련이 SH공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영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이 충족외어야 함”이라는 판단으로 정보공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급내역서는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낙찰된 수급업체가 각 공정별로 시공단가를 기입한 금액이 정리된 것에 불과하고, 하도급내역서도 시공을 실제로 담당하는 하수급업체들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다가 일정 이윤을 포함시켜 산출한 내역이 기재된 것일 뿐이며, 원하도급대비표 역시 위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의 내용이 비교, 대조하기 쉽게 정리된 자료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자체로서 원하수급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당 판결문 첨부)
  결국 LH공사의 비공개 사유는 법원의 판단과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결정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LH공사는 정보공개법상 통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관련조항: 정보공개법 제13조, 18조)

  LH공사는 정보비공개 이후 경실련의 이의신청에 대해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1월 6일 정보공개청구, 1월 10일 이의신청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LH공사는 이의신청을 한지 23일이 지난 오늘까지도(2월 3일) 어떠한 통보조차 없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18조(이의신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3항)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4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H공사는 정보공개법 18조 이의신청을 위반했습니다. 

3)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분양주택의 분양원가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7조 1항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2항은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 경실련과 SH공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피고의 설립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서울시민뿐만이 아닌 전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LH공사에게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LH공사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7조에 반하는 것이며,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4) 이미 타 공기업에서는 동일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은 같은 날짜에 동일한 내용(공개 청구 단지 상이)의 정보공개청구를 SH공사에도 청구했으며, SH공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통보를 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때문에 LH공사의 비공개 자료 주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막기 위한 자의적인 해석이라 생각됩니다. 

3. 결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주택공급 및 국책사업은 그 과정과 내용이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공정한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되어 상호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LH공사의 정보비공개는 이같은 국민과의 신뢰를 깨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첨부) LH공사 정보비공개 행정심판 청구서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