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 기초연금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4.02.27. 조회수 1677
사회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 기초연금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5일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당은 2월말까지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몇 차례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제한했고, 기초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65세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A값의 10%) 지급’에서 대상과 연금지급액이 대폭 후퇴됐다.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여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한 산정방식으로 국민연금제도 안정성을 저해한다. 재정 축소에만 급급해 논리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에 따라 급조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와 새누리당이 비정상적인 기초연금법안을 고수하며 정치적 공세로 밀어붙이는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의 후퇴로 실망한 국민들을 다시 한 번 좌절하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저소득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한 비정상적 기초연금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방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액(A값)에 연계하여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액에서 A값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게 더욱 불리한 소득역진적 산정방식이다. 이는 소외계층을 우선해서 보장해야하는 사회보장원리와 배치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유인을 저해하여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성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도 기초연금(안)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내부검토에서 국민연금 미성숙 문제 등을 고려하여 우선 “소득인정액 차등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향후 국민연금 가입 및 부과 기반이 확충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를 튼튼히 한 후 국민연금과 합리적인 연계방안을 검토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노후소득보장측면보다는 재정 관리와 행정 편의만을 고려한 방안을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여전히 고수하는 것은 대상 축소로 후퇴한 공약으로 실망한 국민들을 다시 한 번 기만하는 행위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급대상을 70%에서 75%로의 일부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여전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산정방식은 대상 확대방안과 협상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기초연금액 산정방식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과 직결된 정책적 문제로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물론 지급대상도 명확한 기준 없이 소득하위 70%로 규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제도 안정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 미성숙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은 저소득 무연금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방을 하는 동안 기초연금 도입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시행시기에 급급해 잘못된 기초연금법을 날치기로 통과하는 것은 향후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은 빈약했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장기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이나 행정편의에만 급급할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마저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제도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정치적 공방을 중단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한 기초연금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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