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2.09.01. 조회수 2057
사회

경실련은 지난 830,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윤인순 그리고 국회의원 홍종학 의원실과 함께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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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공공의료비중을 확대하기위한 방안으로서 안정적 공공의료 의사인력의 수급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민간의료가 90%를 넘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정부과 과연 적정한 공공의료 시설과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책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의사수 감축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였고, 최근 10여년간 의료이용의 팽창으로 의사수요는 증가하나 전문의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취약지역과 지방병원 의사의 불균형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며,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여학생 비율 증가에 따라 공공보건의사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정책토론회는 신현호 변호사(한국의료법학회 고문)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진현 교수(경실련 전보건의료위원장,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의사인력 수급부족 문제 및 안정적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김진현 교수의 발제는 의사인력 수급현황,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그리고 공공의료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세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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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의 수급현황


 


김 교수는 먼저 의사인력의 수급현황을 살펴보면서,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인 3.1명과 격차가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 10년동안 의사는 4.3% 증가하여, OECD 평균증가율인 1.7%를 상회한다는 점과 비교해서, 의사수의 절대수가 대폭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의사수의 전체 평균의 낮은 수치는 산부인과와 정신과 의사수 등 개별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2010년을 기준으로 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서울이 2.3명으로 제일 높아서 전국 평균인 1.5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분야별로는 2011년 전공의 모집인원 3,957명인데 반해 입학정원 3,058명으로 의사공급이 약 30%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전공별로는 전체 26개 과목중 14개 과목에서 지원율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설립 주체별로는 2011년을 기준으로 공공의료기관 의사는 전체의 1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군의관을 제외하면 공공의료기관 의사의 비율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의사인력의 수급부족 문제에 대하여 우선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의사인력 수급계획이 필수적인데,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대 입학정원 감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의사인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수급계획의 필요성은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가 소요재정 문제 등으로 관계 부처와의 합의도출에 실패한 후 현재까지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


 


김 교수는 2015~2025년에 의사부족이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의사수는 연간 진료일수 255일 기준으로 대략 47백명~23천명이 부족하고, 2025년에는 69백명~37천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수는 이와 같은 전망은 의료이용량, 의사 일평균 진료건수, 의사 근무일수의 변수를 중심으로 하는 작업부하량(work load) 접근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공공의료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


 


첫째, 적정 공급(adequate supply of physicians)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적시적소에 제대로 된 기술을 겸비한 의사수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의사 혹은 다른 의료종사자에 의해 비용효과적인 서비스가 국민에게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적정 의사수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가의 판단, 타 직종과 의사의 수입 비교, 국가간 인구 대비 의사수 비교 그리고 의료시장의 현상 관찰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둘째, 의대입학정원을 4,000~6,0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 현재의 의사시장의 부족 인원이 연간 1,000명 이상으로, 2020년 인구천명당 3.2명을 기준하면 202032,69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2020년 균형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 시장상황과 중장기목표를 고려하여 의대입학정원을 6천명으로 증원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 증원보다 일시증원 후 2020년 이후 감속정책이 합리적이다.


 


셋째, 국공립 의대 신설과 의학사관학교를 신설 그리고 기존 국공립 의대 입학정원외 특례입학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양성된 공공의사인력은 전국의 국공립 병원 및 보건기관, 군병원 및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등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 국방부, 보훈처,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교육예산을 조성하여 예산지원에 비례하여 필요한 인원을 배분해야 한다.


 


김진현 교수의 발제가 마무리가 된 지정토론자들의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각 단체 및 학계 인사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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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의무이사(대한의사협회)는 절대적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김진현 교수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다. 의사수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수의 포함 문제와 모델의 상수 오류 등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 의무이사는 우리나라의 의사 증가율은 OECD의 의사 증가율보다 5배 더 높으며, 국토 면적당 의사 밀도, 인구증가율과의 비교를 통해서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용균 실장(중소병원협회,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병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병원에서 의사인력의 수급불균형은 심각하고, 병상수 증가율에 비해 의사 증가율은 절반도 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요양병원 증가, 수진횟수 증가, 해외 환자의 증가 등 고려하였을 때 의사인력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며, 이미 병상당 의사 인력의 경우 농어촌이 특별시의 25% 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문제해결의 방안으로서 오벽지 의료기관 의사 수급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체계, 기타 전문의 인력을 위한 조절기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병상수는 OECD 기준으로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병상을 새로 늘리는 것은 무리이고 사회적, 시장적 매커니즘을 고려한 민간과 공공간 파트너십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공덕암 교수(창원대)는 의료 수요 분석시 단순히 인구비례 의사수보다 지역별 분포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 교수는 의사 일인당 근무시간, 연간 병원이용일수, 의사 근무행태까지 고려한다면, 김진현 교수의 내용에 있어서 의료 수요는 과소 평가된 경향이 있음을 강조했다. 의대의 70%가 수도권에 있으며, 의대가 가장 많은 대구(5)를 제외하면 타 지역의 의료서비스 편중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인구적, 경제적, 제도적 요인 고려했을 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설명했다. 공 교수는 고령화로 인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나 공급에는 애로사항이 있음을 강조했다. 기존 정원을 증가하여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위험하며, 실제 문제는 지방에 의사공급이 취약한 것이므로 중소도시에 의대 신설 통해 특화된 의료인력 공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조경애 고문(건강세상네트워크)은 의료 공급자단체 주도하의 시장 개편 때문에 왜곡이 심함을 지적하며, 간호인력은 등급제 등이 있으나 의료인력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의료를 책임지려는 국가의 적극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고문은 문제해결의 방안으로서 OECD 기준 등 제도의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함을 강조하며, 정원확대로 배출된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한 팰로우제도 개선, 공공의사인력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의대 인원과 의사 인원으로 연결되는 10년의 공백기동안의 공공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함을 덧붙였다.


 


이어 김선희 사회정책국장(한국노총)은 건정심에서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위해 여러 시도 있었음을 먼저 설명했다. 가입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가를 인상하거나,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기존 복지부의 정책은 단순히 수가나 상대가치 점수를 변경함으로써 즉흥적인 측면 있었는데, 타 제도와 연계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의료인력의 문제는 의협에서 나서서 찬성해야함을 밝혔다.


 


이어 이건세 교수(서울시 공공의료지원 단장,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는 인력수급을 예측하는 것은 비율, 필요량, 수요 추계가 있으나 김진현 교수의 발제에서는 수요 추계가 이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정에 따라 결과는 불안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의사인력 수급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두 주제가 혼재되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의료인력의 양적 증가는 정치적 결정이며, 의사인력의 수급은 단순히 양적 부족이라기보다 지역별, 의료기관별, 진료과별 분포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의사의 동기부여 문제, 지방의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의대 증원은 부속 병원, 교수진 확보 등 이유로 타 학과 신설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강조했다.


 


이어 고득경 과장(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은 정원의 적정성 개념은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총량과 편중의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편중이 과소평가되면 안 될 것이나, 총량에 대한 합의가 모아지면 농어촌 취약지에 대한 의사 공급을 긍정적으로 검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적정 인력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며, OECD 자료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과장은 이어서 비임상 의사가 더욱 많아져야 함을 강조하며, 의료기기나 약재 개발 등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서 인력을 10% 더 증가시켜 임상 외로 보내야한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 수 증가는 반대의 측면도 고려해야하는데, 그것은 국민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임을 설명했다. 모형에 따라서 필요 의사 인력의 숫자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친 뒤에는 토론의 내용에 대한 김진현 교수의 코멘트가 진행되었다.


 


우선 현황파악 및 OECD 지표 해석과 관련해서는, 한의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며, 한의사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OECD 기준보다 의사수가 부족함은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 증가율과 관련해서는, 증가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그것은 비율을 보는 통계의 착시효과임을 설명했다. 진료일수를 감안해도 10년간 이용량과 공급량을 비교해보면 공급 증가에 비해 수요증가는 2배를 초과하며, 공급과 수요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평균이 조금 더 낮다고 설명하며, 한국의사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역, 과별 불균형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총량은 선결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총량증가는 필요조건이며, 의사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하면 서남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청중석에서의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각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들의 마무리 발언를 끝으로 정책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전반적으로 총량 이외에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강조했다. 단순한 의사수의 양적 팽창과 혜택의 나열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용균 실장은 공공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덕암 교수는 국내에 국한시켜서 수요를 정하지 말아야 하며, 총량은 이미 명백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시장원리로 풀었는데 의료시장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경애 고문은 민주적 의사수렴 통한 정책을 강조했고, 김선희 사회정책국장은 국민의료비 증가의 상당부분은 보장성 낮은 민간의료 증가가 원인이며, 의료서비스 증가와 의료비 상승이 반드시 같이 갈 것은 아니고,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타 직업도 마찬가지고, 임상 외에 심사 등 산업의사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을 부차적으로 설명했다. 이건세 교수는 의사 수에 대한 논의보다는 무엇을 위해 늘릴 것인지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결국 판단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목적성 명확히 해야 하며, 국립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며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득경 과장은 생산적 논의는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간호안력 5-6년 사이에 70% 증가 등 보았을 때 수요 있으면 탄력적으로 조절되어 왔는데 의사는 그러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의 마무리 발언이 끝나고 김진현 교수는 공공의료의 문제를 제공 주체의 통제력 기준으로 논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의사수의 불균형 문제가 공공과 민간, 지방과 수도권, 과별 편중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의사수의 불균형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사수 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수 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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