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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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23. 조회수 8218
칼럼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2)]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


 

백혜원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
지난 2020. 8. 12.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17. 6.경부터 2019. 1.경까지 약 1년 6개월여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비공개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받아 14억 원 상당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2019. 6. 18. 불구속 기소된지 1년여 만이다. 이 날 손혜원 전 의원의 보좌관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자신의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를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이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6. 5.경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비공개 정보 취득행위는 손혜원 전 의원의 임기 중 발생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한 뒤, “청렴한 공직사회 형성을 통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꼬집었다.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과천 및 서울 준공업지 보유 논란’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020. 5. 주택 공급을 위해 준공업지역 규제를 풀고 공공융자를 지원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게 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후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지역인 강서구 등촌동 일대 공장 건물과 1,681㎡(약 510평) 규모의 땅을 박 차관의 형, 누나, 부인이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박 차관은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이 땅과 강남 아파트 1채, 과천 지역 땅까지 모두 39억여 원이라고 밝혔으나, 부동산업계에서는 박 차관의 발표대로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등촌동 건물과 땅만 시세로 2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박 전 차관이 속해 있는 국토부는 지난 2018. 12. ‘2차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 지역’을 발표했는데, 이 때 박 전 차관이 보유하고 있는 과천시 과천동 소재 토지 761평(2,519㎡)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인 380여평(1,259㎡)이 해당 발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차관은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박 차관이 2016. 2.부터 2018. 7.까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공급계획이 해당 시기에 입안됐을 가능성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윤창현 국회의원의 ‘정무위원회 배정 논란’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인 윤창현 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 배정 당시부터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3월까지 8년 동안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장기 재직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정무위에서는 삼성 지배구조 관련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소관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삼성 합병 공신’이라고 불리는 윤 의원이 정무위 위원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삼성 관련 법안과 사안을 다루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적절한바, 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박덕흠 국회의원의 ‘3천억 수주 논란’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은 지난 2020. 9. 15.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을 당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박 의원 자신이나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위의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 원이 넘는 거액을 벌어들였기 때문이다. 불과 3개 건설사가 받은 수주액만 770억 원이 넘고, 신기술 이용료로 370여억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박 의원이 과거 직접 운영했거나 현재 박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은 위 기간 동안 경기도와 경상북도에서 487억 원대 사업을 수주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박 의원이 국토위 야당 간사를 지낸 2018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 동안 피감기관인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공사 수주금액이 크게 늘었다는 점 및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이듬해 간사가 된 뒤 해당 업체와 계약한 단독도급 건수가 무려 4배나 증가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이익충돌 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장우 전 국회의원의 ‘상가 매입 후 지역개발 예산 투입 논란’
이장우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시(동구)는 2019년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을 잇는 중앙로 일원의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8억 원 및 대전역 관광자원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15억 원을 따냈다. 이는 이 의원이 2018년도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뤄낸 성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원이 2017. 4.경 대전역 인근 중앙로에 있는 지상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아내 명의로 11억 원을 들여 매입했고, 이 상가건물이 위 지역 개발예산 배정에 따른 수혜 예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 이 의원은 은행에서 최대한도 가까운 대출을 받아 해당 상가를 매입했으며, 매입 시점 즈음부터 이 지역 개발사업 예산을 따내는 데 주력하는 한편, 해당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하는 정부 측을 직접 설득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 의원이 개발 이후 시세 차익을 노리고 건물을 급하게 매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이해 층돌 혐의가 매우 짙은 부분이다.

국회의원 자녀 등 채용비리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기업에 채용청탁을 하여 사익을 챙기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표적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염동열 전 의원, 후에 무죄판결을 받긴 했지만 한때 ‘KT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김성태 전 의원,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주 의원, 김재경 전 의원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이 중 김영주 의원은 문제가 된 2014년 상반기 신입채용 당시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을 관리 감독 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였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으로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해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자신의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고, 그로 인한 이득액이 적게는 수십억 내지 많게는 수천억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슈화 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모처럼 활발해지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서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막연한데다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줄곧 있어 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규제할 대상과 행위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규제 범위를 공직자의 직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둘째,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 공개하도록 하여 해당 공직자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를 외부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셋째, 공직자의 권력을 이용한 채용청탁이나 수의계약 체결 등 비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을 명시하되 그 대상에 해당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관련 기관 일체를 포함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청렴한 공직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뇌물죄나 공직자윤리법 같은 기존 법률만으로는 사전적 대응이 어렵고, 합당한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나, 이제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통해 제대로 된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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