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쌍용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재감사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09.04.30. 조회수 2236
부동산

 


-천안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성실히 시행하라.
-자체감사 시스템애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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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2008년7월 경실련의 “천안시의 위법성 있는 천안 쌍용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및 입주자모집 공고승인”관련 감사청구에 대해(접수번호:공익 08-76)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관련 공무원 2명을 천안시장에게「지방공무원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징계처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당초 2007년 4월 감사원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점검을 위해 천안시와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천안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지만 천안시가 감사원 통보사항을 무시한 채 쌍용지구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한 것에 대해 경실련이 재감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08년 3월 감사원은 ‘천안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처리 태만’, ‘도시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4명의 천안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요구 및 ‘토지 거래계약 부당허가’, ‘교통정비계획 관련 협의업무 부당처리’ 등의 비리행위로 5명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통보를 하였다. 또한 천안시장과 충남도지사에게 “「도시개발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동서관통도로 계획이 천안쌍용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했었다.



따라서 천안시는 감사원 통보내용에 따라 먼저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동서관통도로 계획을 천안쌍용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해야 했지만, 감사원 조치를 묵과한 채, 동일토건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해 주었다. 만약 동서관통도로의 타당성이 없었다면, 천안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기 전 도시기본계획상 동서관통도로 폐지를 먼저 시행함이 당연한 수순이었다.



천안시는 자숙하는 자세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여 일벌백계 해야한다. 또한 유사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자체 감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토건은 2008년 시공능력평가 71위의 1군 기업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더 이상 편법을 동원한 무리한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    



천안시에는 향후 신도시개발사업과 구도심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천안시는 보다 신중하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무분별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할 것이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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