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관리자
발행일 2006.10.19. 조회수 2341
부동산

“특별법 있는 한 부동산 투기 근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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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전국의 지가가 들썩이고 있다.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와 그 주변지역은 전국 지가 상승률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뿐만이 아니다. 전남 나주, 무안, 해남, 전북 전주, 무주, 강원 원주, 대구 등 전국에서 땅값이 오르지 않는 곳이 없다. 전국의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지역의 공통점. 바로 참여정부의 개발 특별법에 근거해 지정된 개발예정지이다.


참여정부의 개발특별법이 부동산 투기와 개발 광풍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역대 정권에서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는 없다. 개발과 관련된 특별법은 참여정부에서만 제정됐으며 행정복합도시특별법, 기업도시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이미 7건이 제정됐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 중이라고 호언하는 참여정부를 머쓱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도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을 비롯해 낙후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안(권경석의원대표발의), 구도시재개발 특별법안(신상진의원대표발의), 서해5도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승환의원대표발의), 혁신도시특별법(정부발의) 등 5건이다.


특별법은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골라내어 특별히 다루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사람·사물·행위·지역에 국한해 적용하며 대상과 범위 및 시한도 한정적이어야 한다. 잘 알려진 성매매 특별법의 경우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강간 및 성풍속에 관한 범죄(간통. 혼인빙자간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가중 처벌을 위한 법률이다.


참여정부 개발특별법의 핵심은 규제완화다. 현재 토지이용규제법 등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은 개발특별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의 성격에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제정돼 2006년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으로 개정된 ‘기업도시특별법’은 41개 법안 88개 조항의 인허가 사항을 단 한번에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완화’를 넘어 ‘특혜’라고 할 만한 수준이다.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와 민간자본 유치도 개발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특히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적절한 ‘당근’을 제공해줘야만 한다. 2004년 기업도시법이 제정됐을 때 전경련 등 재계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미흡해 실효성이 없다며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결국 개발특별법의 제정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의 의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시각이다. 보유세 강화 등 수많은 수요억제정책을 사용했지만 지가는 이를 비웃 듯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다. 오히려 개발특별법 등을 통한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대 정책은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기대심리와 함께 지가 폭등을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의신문 ㅣ 박성호 기자)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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