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10.20. 조회수 1753
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전제 없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국민부담만 늘리는 잘못된 처사이다.


 


 


2013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간의 수가협상이 마무리 됐다. 의원과 치과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수가협상이 성사되었으며, 협상이 체결된 유형 중 병원과 약국의 수가인상률이 가장 높아 전년 대비 각각 2.2%2.9%에 이르고 있다. 공단은 전체 유형을 포괄한 평균인상률을 2.3%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협상에 임하였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재정은 24백억원(진료비 증가분 중 순전히 수가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임)규모였다. 특히, 수가협상의 최고 수혜자는 병원과 약국으로 두 유형 모두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래로 역대 최고의 이득을 챙겼다. 수가상승으로 인한 재정지출은 직접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연계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수가협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근의 건강보험 흑자상황을 일정부분 감안, 기본수가조정률(2.1%) 이외에 부대조건 합의를 전제로 한 0.4%이상의 추가조정률을 수가인상의 기본적인 밴드로 제시하였다. 2012년 수가협상 당시 추가조정률 0.1%을 설정한 것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흑자재정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재정의 상당부분은 보장성강화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어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수가협상의 기본밴드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병원의 수가인상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2008년 이래로 2012년까지 병원의 평균수가인상률은 1.49% 수준인 것에 반해 이번의 수가인상률은 2.20%로 평균인상률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다. 소요재정으로 보았을 때 공단발표(가격상승분만을 고려함)에 근거하면 3.139억원이나 진료량까지 감안한 실제의 행위 급여비 추가지출은 15천억원에 이른다( 2011년 기준 수가상승 1%에 따른 급여비 지출규모는 68백억원 정도임). 보험료 1% 상승시 약 33백억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한다고 볼 때, 병원 수가 상승만으로도 4%이상의 보험료 인상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양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기본적인 제도개선 없이 과도하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게 이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수가인상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이 수가상승에 상응할 만한 내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공단은 비용 유발적인 공급구조 개편을 전제로 이를 강제할 만한 부대조건을 제시 했어야 했다. 수가상승을 전제로 실제로 공단이 합의한 부대조건이라는 것이 병협과는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와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 한방과 약사회에는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공동연구로 협조노력을 당부하는 부대조건이 수가상승에 상응할 만한 것인지 그 수준과 내용이 지극히 모호하고, 실제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내용들 뿐이다. 또한, 공단은 의협에 총액계약제를 부대조건을 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등 부대조건 관철에 있어서도 원칙이나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 수가상승을 전제로 한 부대조건이었다면 여기에 상승할 만한 수준으로 수가상승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억제할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들이 먼저 전제됐어야 했다. 현 시스템 하에서 진료량통제기전(재정중립차원에서 상대가치점수 변동이나 행위별 진료량 통제 등)을 설정하고 다음 수가협상에 이를 반영하는 조치에 합의하거나, 아니면 지불제도 개편(입원 DRG 전면 확대나 총액계약제)에 초점을 둔 부대조건이 제시됐어야 했다.


 


2008년 이래로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안팎으로 거의 답보상태인 반면, 수가 상승은 연평균 2.03%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동일기간 누적 수가상승분은 8%에 이른다. 여기에다 정책적인 수가 조정(흉부외과 진료행위 가산, 산부인과 상대가치점수 인상, 입원료 인상 등)과 고가행위(검사행위 등)로의 빈도상승 효과까지 반영하게 되면, 실제 가격 인상효과에 따른 급여비 지출은 환산지수 상승에 따른 효과를 훨씬 상회하고도 남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은 공급자에게 돌아가는 형국으로, 보장성의 획기적인 개선은 기대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 정부는 현재의 흑자재정 상황에서도 오히려 계획되어 있는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 조차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공급자의 보상부분은 보다 견고히 하여 응급의료수가와 산부인과 수가 상승을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장성이 아닌 공급자 보상에만 혈안이 된 이런 형국에서 건강보험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보장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부의 건강보험운영 방식에는 문제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수가결정 방식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보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소요재정을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수가조정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가결정방식도 개편되어야 한다. 보장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이번의 수가협상은 근거와 명분도 없는 퍼주기식 수가인상의 다름 아니며 비용부담의 주체인 국민들의 이해와도 전혀 맞지 않는 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1019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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