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5.02.10. 조회수 2131
공익소송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과도하게 높은 기준과 위원회 자의적 판단 명시한 허울뿐인 기준 -

1. 경실련은 어제(9일)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기준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행령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등 세가지 기준에 의해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이 너무 높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상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의심된다. 경실련은 선분양제에서 투기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분양가상한제 운영을 위해 적용기준을 대폭 낮추고, 기준에 충족됐을 경우 자동적으로 지정되도록 해야 함을 주장했다. 

2. 국토부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곳은 △서울 송파구 △부산 남구(이상 청약경쟁률) △인천 중구 △창원 진해구(이상 거래량) 등 네 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3개월간 아파트 값 상승률 10% 이상’을 만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지난해 일반분양가가 3.3㎡당 5,000만원을 넘긴 재건축단지가 있는 해당구 조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다른 두 기준 역시 마차가지로, 결국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무력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준에 불과한 것이다.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가 10% 이상 오르거나 거래량이 전년대비 배 이상 늘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3. 특히 이러한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보다 높아 그 의도를 의심케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보다 기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강남3구를 해제한 이후 지금까지 지정된 곳은 전혀 없다. 이를 알고 있는 관료들이 투기과열지구보다 높게 기준을 정해, 상한제를 무력화 했다. 

4. 설령 해당기준에 충족되더라도 곧바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제상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지정하게 된다. 보여주기식 기준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의 입맛에 맞게 위원회에서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미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분간은 몇몇 지역이 해당된다고 해도 시장 상황상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5. 정부의 집값바닥론 설파와 부동산업계의 현혹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시민들이 하우스푸어들의 과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부동산 3법 처리 이후 이미 수많은 언론들은 과장된 부동산 분양광고와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며, 결국 정부와 업계의 거짓선동에 불안감을 느낀 힘없는 시민들은 부동산거품 폭탄을 스스로 껴안게 되는 것이다.  2000년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해체됐으며, 당시 조성된 거품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에서 더욱 커진 거품이 붕괴된다면 가계와 국가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고 ‘독’이 더욱 커지기 전에 이를 제거하는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별첨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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