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원칙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구성을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2945
정치

- 관변인사 중심의 민간위원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성과 개혁성을 가진 인사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경실련은 정부가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전담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라는 참여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추진위원회를 정부 독단으로 발족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경실련은 성명서와 행자부 장관에게 의견서 전달을 통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과도한 규제사무를 폐지ㆍ완화하고, 행정서비스가 가급적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부기능을 현장중심으로 배분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이양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정부는 위원 선정에 있어 순수 민간단체의 인사를 배제하고 전직관료 인사를 낙하산 식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선정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전문성을 고려하기 보다 출신지역 안배에 치중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이 다수의 학계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외형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듯 하나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개혁성과 전문성이 다소 결여된 학계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라는 참여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이양과 전혀 연관성 조차 없는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전 중소기업청차장), (사)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전 내무부차관보) 등을 주민을 대표하는 민간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지방이양에 대한 정부의 무원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과거 관료출신인사들로 엄밀히 말하면 주민대표 자격이 없는 관변인사들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지방이양추진작업이 장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조정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위원을 전직 공무원과 관변인사로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시행의미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사들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발족을 강행하려 한다면 법적인 절차와 함께 시민의 힘을 모아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1999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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