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의 원칙은 철처히 지켜져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2269
사회

  지난 8월 1일, 정부-여당이 의료보험 완전통합을 6개월 앞두고 형평성 논란을 빚자 당정회의를 통해 시행을 2년간 유보키로 결정함으로써 사회보험 개혁이 전반적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애초 2000년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의료보험료를 신고소득에 따라 단일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한 방침을 2년 동안 유보할 뿐만 아니라 애초 내년부터 직장 가입자 가운데 근로자와 공무원․교원의 의료보험 재정을 통합하기로 한 방침도 2년 동안 유보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당초 입장을 바꿔 의료보험 전면 통합을 목표로 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기로 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회보험료에 대한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의식하여 내려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풀이할 수 밖에 없다.


  의보통합은 20여년간이나 논란이 되어오면서 시민, 노동, 농민, 사회단체가 함께 노력하여 가까스로 얻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의보통합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시행도 해 보기 전에 의료보험 재정 분리를 토대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정부의 책임 회피일 뿐이다.


  의보통합을 8개월 앞두고, 그 선결과제인 자영자 소득파악이라든지, 재정통합에 따른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의보통합을 2년간 유보한다는 것은 철저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2년 유보와 함께 지역의보와 공무원․교직원, 직장의보의 재정을 구분하는 한지붕 세가족식으로 기금이 3분할 되는 것은 통합정신에 위배되는 처사이다.  지역은 성격상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교직원과 직장이 분리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며, 대한민국에 직장을 갖고 있는 직장인은 누구나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공평한 것이다.  직장과 공무원․교직원의 기금분리는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사회현안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정책결정이며 이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의보통합은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균등한 국민 건강권 확보를 통해 사회 전반에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나아가 4대 사회보험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또한 이것이 바로 범국민적 투쟁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공청회에서 대다수의 참석자가 직장과 공무원․교직원의 기금분리를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정치논리가 사회를 억압하는 사례이며 철저히 규탄 받아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수단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제정된 국민건강법안을 일순간에 뒤집어 놓는 개혁안을 즉각 철회하라.


2. 한지붕 세가족 식의 기금의 3분할은 통합정신에 위배되는 처사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과 직장인의 재정분리는 절대로 받아 들여질 수 없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정부가 의료보험통합을 위해 먼저 자영자 소득파악률을 높여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살릴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라.


4. 특히 의료비 납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의보 재정의 50% 국고부담을 법제화하여 철저히 이행하라.


1999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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