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알권리 및 병원경영투명성에관한전국병원실태조사

관리자
발행일 2000.05.20. 조회수 3712
사회

1. 조사의 취지 ; 합의사항 경과보고 포함
     
○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99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공익대표 4명, 8개 사용자단체, 6개 시민단체, 2개 노동단체, 2개 보험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약가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구성하였다.


○ 약가 수가 간담회 참가단체 중 공급자 대표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민단체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참여연대 등이며, 근로자 대표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였다.


○ ‘약가 및 수가 정상화 간담회’는 10월말까지 6개월간 5회의 전체 회의, 4회의 소위원회 회의, 4회의 비공식 실무접촉 등 총 13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다.


○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약가 및 수가인상’의 방안은 반드시 ‘환자 알 권리 확보 및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이에 지난 99년 10월 15일 제5차 전체회의 개최하여 및 합의문 채택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노조는 ‘약가 인하 및 수가 인상’과 ‘환자 알 권리 확보 및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합의문을 일괄 채택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한바 있다.


○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등과의 사회적 합의 이후, 의약분업을 한달정도 앞둔 시점에서 의료계는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다시 의약분업 실행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 환자의 알권리 보장이나 병원 경영 투명성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더라도 의료계에서 당연히 해야 할 내용들이지만,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분업 실시가 병원 경영에 어렵다고 주장하여 ‘약가 및 수가 인상방안’과 더불어 일괄 채택한 조항인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아직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의약분업의 시행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 이에 의료계가 얼마나 시민단체와의 사회적 합의인 ‘환자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성 확보’를 실천하면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잇는 지를 파악하고자, 기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전국 보건의료노조 소속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환자 알권리(진료비 내역 공개) 및 병원경영투명성 확보의 중요성


 1) 환자 알권리


 ○ 의료의 전문성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그동안 의료가 의료인 중심으로 진행되게 하였고, 환자의 권리가 도외시되는 상황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시민 소비자 주권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 환자의 권리는 좋은 진료를 받을 권리, 자신의 질병에 대해 정확하게 알권리를 비롯하여 치료 방법에 대해 선택할 권리, 나아가 건강할 권리 등 다양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 환자의 알권리 중의 하나인 진료비 내역 공개는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내용은 의료인과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여 환자의 알권리를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는 지난 2000년 1월에 보건의료노조 등에서 전국 30개병원 2.0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알권리 확보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되듯, 환자들이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내역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56.0%, 병원에서 진료비 내역에 대해 설명을 받은 환자가 19.1%에 불과 했다. 또한 진료비를 납부할 때 다툰적이 있는 환자가 15.1%, 의문이 있지만 그냥 납부한 환자가 65.5%로 나타날 만큼 병원의 진료비 내역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높은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


○ 의약분업 실행과 관련하여 ‘약가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의료기관들의 의료비리, 투명하지 못한 병원 경영이 문제가 되었고, 반면 의료계는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환자의 알권리 및 병원 경영의 투명성 확보 내용을 일괄 합의 한적이 있다.


○ 그동안 우리나라 병원의 경우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인해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방기 해왔고, 이는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이는 폐쇄적이고 의료기관 중심의 운영, 경영의 비합리성, 의약품이나 의료장비 구입에 있어서의 각종 비리들은 국민들로부터 의료계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환자의 알권리 중 진료비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1월에 보건의료노조 등에서 전국 30개병원 2.0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알권리 확보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되듯, 환자들이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내역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56.0%, 병원에서 진료비 내역에 대해 설명을 받은 환자가 19.1%에 불과 했다. 또한 진료비를 납부할 때 다툰적이 있는 환자가 15.1%, 의문이 있지만 그냥 납부한 환자가 65.5%로 나타날 만큼 병원의 진료비 내역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높은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 이에 의료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간에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 내용중 공개입찰과 각종 운영위원회에 외부 공익인사 참여 등에 대한 합의는 의료계와 국민들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여졌다.


○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고 6개월 이상이 지나고 의약분업이 바로 앞에 다가와 있지만 병원에서는 기존 합의를 거의 지키고 있지 않고 있으며, 병원원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의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는 병원이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제라도 병원과 의료기관은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환자 알권리 및 병원경영 투명성 실태조사


 1) 조사방법


  (1) 조사기간 : 2000년 5월 1일 ~ 5월 17일


  (2) 조사대상 병원(별첨 참조)
     ▪공공 병원(27) :  국립대 병원 및 정부 출연기관 (8), 지방공사 의료원(19)
     ▪민간병원(34개) : 사립대 부속병원(12), 민간 종합병원(22)


  (3) 조사방법
   99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 중 진료비 내역 공개와 병원 경영 투명성 보장’ 등에 대한 실천 사항 점검표를 보건의료노조 소속 128개 병원에 배포하여 61개 병원(47.7%)에서 수거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2) 조사 결과 요약


 ■ 환자 알권리


  ○ 환자의 알권리 중 진료비 내역서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환자의 권리가 거의 충족되고 있지 않음이 나타났다.


  ○ 병원에서 진료비 가격표(책자)를 수납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곳은 전체 61개 조사 병원 중 2곳(3.3%)에 불과했다.


  ○ 진료비계산서 뒷면에 환자의 알 권리와 권리구제방안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병원은 4곳(6.6%),  비급여 진료비에 대하여 진료비의 단가 또는 합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별도의 내역서 제공하는 병원은 5곳(8.2%)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 반면 환자가 요구할 경우 즉시 진료비 세부 내역을 제공하는 병원은 44개 병원(72.1%)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법에 명시되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효과는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 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 세부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수납창구나 병실 및 외래 진료대기실 등에 안내문 게재, 진료비계산서에 안내문 게재 등을 통하여 충분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은 6곳(9.8%)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 진료비계산서 양식의 개정과 관련되어 진료담당의사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난을 신설한 병원은 13개병원(21.3%)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 2000년 1월에 보건의료노조 등에서 전국 30개병원 2.02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알권리 확보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되듯, 환자들이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내역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56.0%, 병원에서 진료비 내역에 대해 설명을 받은 환자가 19.1%에 불과 했다. 또한 진료비를 납부할 때 다툰적이 있는 환자가 15.1%, 의문이 있지만 그냥 납부한 환자가 65.5%로 나타날 만큼 병원의 진료비 내역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즉 병원이 환자의 권리를 실천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결국 환자의 권리를 위해 앞장서야 할 의료계가 자신의 책임을 저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결론적으로 지난 99. 10. 15 약가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위해 병원측이 환자의 알권리 중 진료비 내역을 공개하기 위한 합의는 했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거의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었고, 환자들이 강제로 요구할 경우에만 마지못해 진료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시민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지키려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


  ○ 외부 공익인사가 참여하는 의약품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선정위원회 구성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획을 설명해 주거나 한 적이 있는 병원은 1곳(1.6%),  외부 공익인사를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획을 설명해 주거나 한 적이 있는 병원 역시 3곳(4.9%),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획을 설명해 주거나 한 적이 있는 병원은 전체 5곳(8.2%)으로 모두 10%이하로 나타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의료계가 병원이 어렵다고 말하기에 앞서, 병원이 정말로 어려운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받는 지에 대해 겸허하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시민단체와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병원 경영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기준 금액을 제시하거나 알고 있는 병원은 20곳(32.9%)으로 나타났지만 이 역시 공공병원은 70.4%가 금액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민간병원은 2.9%에 불과했다. 따라서 지난 99.10.15일 합의 사항인 “공공의 소유인 법인 형태의 종합병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의약품 구매계약, 의료기 구매계약, 건물 신․증․개축 공사 입찰계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범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입찰(공개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합의 내용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 또한 공개 입찰시 기준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편차가 너무 커 만약 병원에서 구입품목을 쪼개서 입찰을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개입찰시 기준액을 500만원~1,000만원으로 낮게 통일하여야 실질적인 병원 경영 투명성이 확보 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3) 환자의 알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 병원에서 진료비 가격표(책자)를 수납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


병원에서 진료비 가격표(책자)를 수납창구 등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병원은 전체 61개 병원 중 2곳(3.3%)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었다.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의료보험급여가 되는 진료(보험급여항목 진료비)와 그러하지 않은 진료(비급여항목 진료비)를 모두 포괄하는 가격표를 마련하여 수납창구 등에 비치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합의 사항 99.10.15]


- 진료비계산서 양식에 진료담당의사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난 신설


진료비계산서 양식에 진료담당의사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난 신설한 병원은 전체 61개 병원 중 13곳(21.3%)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에 진료담당의사(담당약사)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난을 신설한다[합의 사항 99.10.15]


- 진료비계산서 뒷면에 환자의 알 권리와 권리구제방안에 대한 설명이 기제되어 있는지 여부


진료비계산서 뒷면에 환자의 알 권리와 권리구제방안에 대한 설명이 기제되어 있는지 병원은 전체 61개 조사 대상 병원 중 4곳(6.6%)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진료비 계산서(약제비)의 뒷면에는 환자의 알 권리와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설명을 기재한다.[합의 내용 99.10.15]


 - 비급여 진료비에 대하여 진료비의 단가 또는 합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별도의 내역서 제공 여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하여 진료비의 단가 또는 합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별도의 내역서 제공하는 병원은 전체 61개 조사대상 병원중 5곳(8.2%)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비급여진료비는 그 단가 또는 합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별도내역을 제공한다.[합의 내용 99.10.15]


-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가격표를 책자로 작성여부


  병원에서 비급여항목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가격표를 책자로 작성한 병원은 전체 병원 중 6곳(14.8%)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단체 및 시민․소비자 단체가 정부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는 진료에 대해서 보건의료기관간의 수가 차이를 사전에 비교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할 경우, 의약단체와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합의 사항 99.10.15]


- 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 세부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수납창구나 병실 및 외래 진료대기실 등에 안내문 게재, 진료비계산서에 안내문 게재 등을 통하여 충분하게 알려주고 있는지 여부


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 세부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수납창구나 병실 및 외래 진료대기실 등에 안내문 게재, 진료비계산서에 안내문 게재 등을 통하여 충분하게 알려주고 있는 곳은 전체 61개 조사 대상 병원의 6곳(9.8%)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 환자가 요구할 경우 즉시 진료비 세부내역을 제공해 주고 있는지 여부


진료비 세부내역을 환자가 요구할 경우 즉시 제공해 주고 있는 곳은 전체 61개 조사 대상 병원의 44곳(72.1%)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환자가 진료비 내역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요구할 경우에만 진료비 내역이 공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법 시행규칙에 “의료소비자가 진료비(약제비)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상세한 진료비 내역을 알고자 할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에 그 세부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다.[합의 내용 99.10.15]


4)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에 대한 실태조사


-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의약품, 의료기기, 건물 공사 등)을 할 때 공개입찰 실시 여부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의약품, 의료기기, 건물 공사 등)을 할 때 공개입찰 실시하는 곳은 전체 61개 조사 대상 병원 중 36곳(5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병원이나 정부 출연 기관의 경우 96.3%을 차지 하고 있고,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29.4%로 나타나 형태에 따른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병원의 경우 병원 규정에 의해 공개입찰을 의무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 보여진다.


공공의 소유인 법인 형태의 종합병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의약품 구매계약, 의료기 구매계약, 건물 신․증․개축 공사 입찰계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범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입찰(공개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여, 2000년 1월부터 적용한다.[합의 내용 99.10.15]


 - 공개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또는 실시하고 있는) 기준 금액 제시


○ 공개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또는 실시하고 있는) 기준 금액에 대해 전체 61개 병원 중 20곳(32.9%)만이 기준액을 알고 있었고, 나머지 41곳(67.2%)는 기준액이 없거나, 노동조합이 알 수 없는 경우였다. 특히 규정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공병원은 기준액을 제시한 비율이 70.4%인데 비해 민간 병원의 경우 2.9%로 매우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또한 공개입찰시 기준 금액의 경우 민간 의료기관 33곳 중에서는 1개의 사립대 부속병원에서 천만원을 제시하였으나 나머지 97.1%는 기준 자체가 없거나 노동조합이 알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규정이 정해져 있는 공공병원의 경우에는 기준 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같은 형태의 국립대 병원내에도 기준 금액이 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이가 있었고 이는 지방공사 의료원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외부 공익인사가 참여하는 의약품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선정위원회 구성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획을 설명해 주거나 한 적이 있는지 여부


  외부 공익인사가 참여하는 의약품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선정위원회 구성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획을 설명해 주거나 한 적이 있는 병원은 전체 61개 조사 대상 병원 중 1곳(2.9%)로 건의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있었다.


 1. 공공의 소유인 법인 형태의 종합병원은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의약품선정위원회 및 의료기기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위원회에서 공정한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한다.
2. 보건복지부는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되, 다만 그 시행은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3차 의료기관은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2차 의료기관은 2002년 1월부터 시행하며, 병원은 의무화하지는 아니하되 병원협회 주도하에 점차 확대한다.[합의 내용 99.10.15]


-  외부 공익인사를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획을 설명해 주거나 한 적이 있는지 여부


외부 공익인사를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획을 설명해 주거나 한 적이 있는곳은 전체 61개 조사 대상 병원 중 3곳(4.9%)로 거의 이루어 진곳이 없었다.
1. 공공의 소유인 법인 형태의 종합병원은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이사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1/5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2. 공공의 소유인 법인 형태의 종합병원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인사가 공정한 추천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는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되, 다만 그 시행은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3차 의료기관은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2차 의료기관은 2002년 1월부터 시행하며, 병원은 의무화하지는 아니하되 병원협회 주도하에 점차 확대한다.[합의 내용 99.10.15]


-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획을 설명해 주거나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획을 설명해 주거나 한 적이 있는 곳은 전체 61개 조사 대상 병원 중 5곳(8.2%)로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았다.
1. 공공의 소유인 법인 형태의 종합병원은 결산서에 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다.
2.. 보건복지부는 이를 의료법에 명시하되, 다만 그 시행은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3차 의료기관은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2차 의료기관은 2002년 1월부터 시행하며, 병원은 의무화하지는 아니하되 병원협회 주도하에 점차 확대한다.[합의 내용 99.10.15]


4. 개선 방안


 1) 환자의 알권리(진료비 내역서 공개)


  (1) 의료기관에서의 실천 사항
   - 입․퇴원 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및 안내지 배포
   - 비급여진료비 책자 발간 및 소비자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 장소에 비치
   - 원무과 접수 창구에 홍보 안내문 게시
   -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 진료비 문제 해소를 위한 소비자상담실 개설


  (2) 보건복지부 차원의 실천 사항
   - 진료비 계산서 양식 개정
   - 시민단체의 병원간 비교책자 발간에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시행규칙 마련


 2)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
  - 병원회계준칙개정위원회 참여를 통한 병원회계준칙의 합리적 개정
  - 병원의 정기적인 경영실적 자료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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