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약가 인하 관련 5개 시민소비자단체 공개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2329
사회

의보약가 인하 관련 공개 의견서 


1. 제안 취지 및 배경


  10월 20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의료보험 약가를 30.7% 인하하고 의보수가를 9%로 인상하겠다는 조정계획을 확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를 의약분업 등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의보약가 인하를 무기한 연기시키고 있다고 저희 단체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들로서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주시하시다시피, 약가인하 문제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랜딩비, 할증 할인비 등 갖가지 검은 뒷거래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강요하였던 악습으로서, 의료보험 재정 손실만도 엄청난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 의해 부풀려진 약가문제가 파악된 지도 1년이 다되어 가는 이 시점까지 ‘약가인하’가 차일피일 계속 미루어지고 있어, 이는 행정부의 직무유기 혹은 책임방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약가인하 문제는 이미 인하가 단행된 외국 수입의약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통상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협상에서의 불이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판단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 단체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의보수가 조정의 문제는 약가인하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서 시민소비자단체로서는 원칙적으로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는 근거가 박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의보약가이지만 유사 이래 처음이라 할 대규모의 약가인하는 당장에 의료계의 경영여건에 일정한 압박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보건의료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위해 의료계를 개혁의 대상이 되기보다 시민사회와 더불어 개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점에서 약가인하와 더불어 수가체계의 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지난 6개월 동안 끈기있게 의료계와 협의를 같이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논의를 통해 그 결실이 맺어지려는 순간에,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방안이 미흡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일간지 광고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노력을 모두 수포로 돌리는 납득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임의조제 근절방안은 지난 5월의 합의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하였고 다시 정부안에서는 이 문제를 더욱 강화시켰음에도 또다시 ‘임의조제’ 운운하는 이유를 저희 시민단체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보약가 인하와 의보수가 인상의 시행시기를 의약분업 등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이러한 시민단체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의보수가 인상과는 별도로  보험약가 인하 조처가 단행되기를 빠른 시일 안에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 구체적 제안


(1) 정부는 의보수가 논의결과와 관계없이 당초 예정한 11월 1일에 약가인하를 단행하여
왜곡된 약가구조를 바로잡아야 하며, 다가올 통상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의보수가 인상은 의약분업에 대해 의료계가 협조하고 관련법안이 통과되어 시행이 확정된 이후에 재검토 추진되어야 합니다.


(3) 다만 그 동안 논의과정에서 만들어진 병원경영투명성 확보 방안은 보건의료행정의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라는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합니다.


(4) 정부는 시민사회의 아무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본인부담금 인상 및 소액 진료비 전액부담제 실시방침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야 하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합니다. 


                                  1999년 10월 21일 
 경실련․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YMCA․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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