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관리자
발행일 2002.09.27. 조회수 3608
부동산

서울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담합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  공공공사에서 담합이 나쁜 이유


첫째,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로 인한 2천억원 이상의 예산낭비 초래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는 14개공구 총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공사이다. 이중 5개공구의 입찰과정에는 높은 낙찰율과 몇개 안되는 대형건설업체들의 참여했다는 점등에서 담합이 의심되어 신고한지 1년만에 2개공구에서 담합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3개공구도 담합에 의혹이 짙다. 이러한 업체간 담합이 가져다 주는 피해는 먼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자인 셈이다. 예산낭비의 근거는 단순 낙찰율 비교만으로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낙찰률이 65%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98%라는 낙찰율은 30%이상 높은 것으로 그만큼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표2에서 보여지듯이 서울시 2기 지하철 6, 7, 8호선 턴키 공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도 68% 정도였다. 따라서 서울 지하철 9호선은 계약금액의 6천4백억여원의 30%인 2천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담합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특히 기술개발에 힘써 경쟁력을 키워야할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무엇보다도 기술개발보다는 로비력이나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하는데 주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경쟁력을 잃어 국가생존마저 위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1. 담합을 하기 용이한 구조 개선


특히 이번에 담합입찰공사는 턴키계약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보다 담합이 용이하였다. 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3개에 불과했다는 점,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가 사실상 모두 낙찰을 받은 점 등은 누가봐도 담합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턴키입찰방식은 실질적으로 대형건설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담합이 용이한 구조이다. 턴키입찰의 경우 선투자비가 공사비의 약 5% 정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업체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1천억원 공사의 경우 50억원 정도가 미리 투자되어야 하고, 극단적일 경우 이 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 현행 제도는 설계점수 3등 이내에 들 경우 설계비를 보상해 주고 있지만 4등부터는 설계비를 몽땅 날리게 되어 있다. 더구나 공사비의 약 2% 정도로 소문나 있는 로비 비용은 공사를 낙찰받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즉 로비력과 자금력에 자신감을 갖지 못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엄두를 못내게 되어 있다. 이 점이 턴키공사 입찰이 대형업체의 전유물이 된 이유이다. 따라서 담합이 용이한 턴키계약방식을 재검토하고 턴키방식의 실익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마련한 뒤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담합행위시 강한 제재조치  


담합을 하면 영원히 업계에서 퇴출하거나 담합해서 얻은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토록한다면 아무리 능력 있는 업체라도 감히 담합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중 하나는 솜방망이 처벌일 것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과징금부과로는 어림도 없다. 지금까지 담합업체들이 수차례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를 해오고 있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현실에 맞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무엇보다도 정부공사 입찰 및 계약의 주무부처인 조달청에서 담합업체들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정부기관은 법적제재를 통해 담합근절을 해야 한다. 법에 따라 낙찰받은 공사의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실시하고 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을 시킨다면 담합은 반드시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다.


*턴키(Turnkey) 계약이란 발주처가 설계와 시공을 하나의 업자에게 맡기는 계약제도이다. 대부분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되며 품질향상과 책임소재 명확, 공기단축, 발주자 업무의 간소화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 건설업체의 능력 부족, 설계업체의 설계능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담합행위란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여러 명 있어도 이들이 서로 공모(共謨)하여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도 시장을 지배하는 이른바 독점과 같은 효과가 발휘된다.


경쟁없는 시장지배를 통한 결과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경제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19조에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상품·용역거래의 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설비 증설·장비도입 제한 등의 행위를 합의해서 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법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행위의 중지 및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가 취해지며, 매출액의 5/100 이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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