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려는가

관리자
발행일 2008.07.05. 조회수 2080
정치

 최근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BBK 민사소송을 맡은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재판에 관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국정원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국정원이 정치사찰 부활이라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정원의 행위는 국정원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업무 수행이라는 고유임무를 저버린 행위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대통령의 개인 민사소송 사건에 국정원 직원이 나서서 일선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과거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불법적 정치사찰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찰로 인한 수많은 폐해들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국정원의 이번 법원 사찰행위는 국가정보기관의 마구잡이 정치 사찰이 새 정부 들어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현재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 정당한 소비자 권익 운동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언론활동에 대한 법률적 개입 등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강경한 발언과 수사로 공안 정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이번 행위는 국정원마저 군사독재 유물인 정치사찰을 부활하여 권력의 시녀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국정원은 정치 사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 문제가 드러난 인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것만이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길이다. 국정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의: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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