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필요성 없는 인천공항 지분매각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06.23. 조회수 1821
경제






- 6월 임시국회 강행처리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



지난 20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는 비공개 정책협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인천공항은 이미 설립시부터 「공기업민영화법」에 따라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출범하였지만, 여러 차례 지분매각 또는 주식 직상장 시도들이 그 때마다 실패로 귀결된 바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은 「공기업민영화법」에도 나타나듯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민영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기업의 성격과 역할, 존속 필요성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시기와 구체적 방법론도 면밀히 따져 국민적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인천공항 민영화와 같은 논란은 계속 재연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민영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경영 상의 비효율성 또는 방만경영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은 자타공인 세계 일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 국제공항협의회(ACI)로부터 세계공항서비스평가 6년 연속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서비스 수준도 1등급이지만,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영업이익이 4400억에 달하고, 당기순이익도 3000억을 넘는 등 우량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세계 여러 공항들이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는데, 선진경영기법을 배워 경영효율화를 달성한다는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의 민영화 목적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



 둘째, 비효율성 또는 방만경영이 없더라도 더 나은 경영기법 도입이나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를 실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의 경영효율성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민영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공항 민영화 예에서 민간의 효율성이 잘 작동하여 공항 운영 및 서비스, 경영실적이 나아졌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막연한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기대어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오히려 투기자본에 먹이감이 되어 공항의 공공성을 헤치는 결과를 나을 수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셋째, 민영화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독점구조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수수료의 상승으로 인한 국민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민영화를 통해 조달된 민간자금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뿐, 공공성이나 사회적 역할 따위는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금융투기자본에 의해 민영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 같은 위험은 더욱 높을 것이고, 비용 및 수수료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되돌아 갈 것이기에 민영화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들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저도 (실무진이 보고한) 반론자료를 봐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수긍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일자 한나라당의 한 의원도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가 나돈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여당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탄식한 것처럼 현재 인천공항 민영화는 내용상으로도 논의시점 상으로도 적절치 않다.



 인천공항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몇 안되는 알짜 공기업이다. 이러한 알짜 공기업을 서둘러 지분매각해야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매각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시급한 현안도 아니고 친서민 대책도 아닌 인천공항 민영화를 서둘러 실행하기보다 국민적 설득에 먼저 나서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여 또다른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길 바란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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