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稅와 성장

관리자
발행일 2008.09.24. 조회수 406
칼럼

김종걸 경실련 대외통상위원장·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정부가 향후 5년간 2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카드를 빼들었다. 전방위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감세가 어떻게 경제성장과 연결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감세효과로 소비가 0.5%, 투자가 7%, 고용이 18만명 더 늘어난다고 하나 그 근거 또한 확실치 않다.


우선 법인세 등을 감면하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발상은 한국경제의 주력기업들이 이미 투자할 ‘돈’이 충분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결산 546개 제조업체의 작년 말 현재 내부유보율은 675.6%로 잉여금총액도 358조1501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감세가 어떻게 투자증대로 연결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안된다.


‘투자할 곳 어디냐’가 문제


문제는 ‘투자할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할 곳’에 있다.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막대한 자금을 기업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의 자금여력을 확대하는 정책이 기업의 투자증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다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근로소득세 등의 각종 감세프로그램이 어떻게 민간소비지출의 증대로 연결되는지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최근의 소비부진은 특히 자영업자 등과 같은 서민계층의 소득부진에 기인하고 있는 바 크다. 올 1분기 통계청이 집계한 가계수지동향에서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득과 지출을 살펴보면, 하위 Ⅰ, Ⅱ, Ⅲ 분위의 가계(전체의 60%)는 적자이거나 아주 조금밖에 저축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흑자라 하더라도 생활비를 최대한 억제한 상황 속에서의 ‘힘겨운 흑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면 정부의 각종 감세계획이 이들에게 과연 혜택을 줄 것인가?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가 많아 1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애초에 전혀 세금이 붙지 않는다. 부동산양도소득세도 현행법상 6억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돌아간다. 소득세의 경우도 국민 절반이 과세점 미달로 한푼도 내지 않는다.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있어 세금은 내고 싶어도 못내는 대상이다.


물론 상속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일부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소비부진’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각종 감세로 인해 서민들의 소비를 증대시키겠다는 시나리오도 크게 유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대대로 감세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그 연결고리가 확실치 않다면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은 다음의 두가지일 수밖에 없다. 즉 국민의 자산인 공기업을 매각하든가 아니면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 경우도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장 공정성 시비에 시달릴 수 있다. 공기업을 매수하는 쪽은 재벌과 같은 감세의 최대 수혜자이며, 정부예산 축소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이기 때문이다.


성장력 복원에 최선 다해야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29일 발표한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복지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앞서 3월13일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2012년까지 국민연금 수급자도, 건강보험 재정도, 의료급여 수급자도 그리고 국민의 건강수명도 모두 개선하겠다는 훌륭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모든 것은 성장력의 복원에 있는 것이다. 만약 감세든 공기업민영화든 경제성장에의 명확한 경로를 증명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가 단지 소수 상층부만을 위한 정부라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부디 정기국회는 감세가 경제성장으로, 그리고 경제성장이 서민생활의 안정으로 연결되는 명확한 논리구조를 제시하는 마당이 되기 바란다.


* 이 글은 국민일보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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