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법안, 오늘이라도 동시처리 안 할 이유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10.11.08. 조회수 2072
경제

“SSM법안, 오늘이라도 동시처리 안 할 이유 없다”


SSM법안 동시처리 촉구 야당의원‧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8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주최 : 이종걸 의원,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 권영길 의원, 이정희 의원, 홍희덕 의원, 유원일 의원, 조승수 의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1.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의 분리처리를 고집하고 있는 정부여당으로 인해, 현장 상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상인들과 함께 두 법안의 즉각적인 동시처리를 촉구해 왔던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 또한 민생법안이 정쟁의 소재로 전략한 현실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야당 의원들은 오늘(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이라도 두 SSM법안을 동시처리해 줄 것을 여당에게 촉구하였습니다.


2. 최근(3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외교당국은 두 법안의 회기 내 처리에 이견이 없으며, EU에도 충분한 설득과 양해가 됐고, 나머지 문제들은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정부는 국회에서 두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이라도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도 핑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계속해서 두 법안의 분리처리를 고집하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12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당은 12월 처리의 이유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체면”을 위해서라는 궤변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이 11월 25일에 처리하자고 하는 요구에 대해 “25일로 하면 그 양반(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하러 가서 자기 체면이 안서고 우리 국가 위신도 안 선다”며 12월 처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중소상인들은 지금도 SSM이 들어오나 밤에는 불침번을 서고, 낮에는 힘겹게 영업을 이어나가며 내일이라도 생계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관료의 체면을 운운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비웃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 본부장을 비롯한 외교당국은 수 년여 동안 국제협정 핑계를 대며, 대형유통회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도입에 반대해 왔습니다.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더 이상 무슨 반대를 더 해야 통상당국의 체면이 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김 본부장은 여야 및 관계부처 합의로 마련된 입법안에도 반대를 하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한․EU FTA 체결과정에서도 유럽은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허가제에 해당하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우리 정부는 자국의 중소상인들을 위한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은 채 협상을 마련하는 등 명백히 실패한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더욱이 최근(3일)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에서 “한국 내 SSM 관련 규제 문제와 한·EU FTA 비준 건은 전혀 별개이고 이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 본부장은 거짓말까지 일삼으며 SSM법안의 통과를 저지해 온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본부장을 해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야당의원들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에게 다시 한 번 SSM법안의 즉각적인 동시처리를 요청하였으며, 김종훈 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것을 틈타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 확장을 꾀하는 대형유통회사들의 부도덕함을 질타하고 입법이 완료될 때 까지 출점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주최 : 이종걸 의원,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이상 민주당),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
        권영길 의원, 이정희 의원, 홍희덕 의원(이상 민주노동당),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 일시 : 2010년 11월 8일(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회 : 정재식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사무국장
- 여는말씀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 촉구말씀 :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주당 천정배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 지지말씀 : 권정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면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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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SSM법안, 오늘이라도 동시처리 하지 않을 이유 없다”


지금 600만 자영업자들의 눈과 귀는 국회를 향해 있다.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생존의 기로에 처해있는 중소상인들은 수개월, 아니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법이 언제 통과될까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공생, 그리고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회사들의 점포에 대한 전면적인 허가제 도입을 요청해 왔다. 수많은 국회의원들 역시 이런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해 입법화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입법 논의만 수년째 계속되고 있고, 그 틈을 악용해 대형유통회사들은 온갖 편법도 마다치 않은 채 사업 확장 전략을 진화시켰다. 올 초에는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유통회사들은 가맹점 형태의 편법 SSM을 출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정부당국에 가맹점 SSM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고, 국회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월 사업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을 즉각 개정하는 대신,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의 규제 수위는 당초 정부가 주장하던 내용보다도 낮추기로 하여 정부의 합의를 끌어내었다. 또한 중소상인들은 상생법의 시급성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러한 여야 및 관계부처의 합의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하지만 지난 4월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하고, 이에 동조한 정부여당의 태도 돌변으로 입법이 좌초되었다.   


현재 두 법안의 처리 과정은 수개월이 흐르도록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여당은 상생법의 즉각적인 통과를 전제로 규제 내용을 대폭 축소한 유통법만 우선 처리를 하자고 버티고 있다. 더욱이 여당은 최대 민생현안 중 하나인 SSM법안의 처리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4월의 합의를 새까맣게 잊은 것인가.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며 만일 분쟁이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 역시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외교당국은 두 법안의 회기 내 처리에 이견이 없으며, EU에도 충분한 설득과 양해가 됐고, 나머지 문제들은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정부는 국회에서 두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한 바 있다. 즉,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던 김 본부장이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거둬들였을 뿐 아니라 내각의 수장 역시 그동안 정부여당이 핑계로 삼아왔던 EU와의 관계에 대해 충분히 양해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더욱이 최근(3일)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에서 “한국 내 SSM 관련 규제 문제와 한·EU FTA 비준 건은 전혀 별개이고 이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도 핑계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계속해서 두 법안의 분리처리를 고집하며 상생법 개정안은 12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2월 처리의 핑계로 급기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체면”을 위해서라는 궤변을 내세우기까지 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이 11월 25일에 처리하자고 하는 요구에 대해 “25일로 하면 그 양반(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하러 가서 자기 체면이 산서고 우리 국가 위신도 안 선다”며 말한 바 있다. 


중소상인들은 지금도 SSM이 들어오나 밤에는 불침번을 서고, 낮에는 힘겹게 영업을 이어나가며 내일이라도 생계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관료의 체면을 운운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비웃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김 본부장을 비롯한 외교당국은 수 년여 동안 국제협정 핑계를 대며, 대형유통회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도입에 반대해 왔다. 더 이상 무슨 반대를 더 해야 통상당국의 체면이 서는 것인가.


또한 김 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가 마치 정부위의 정부인양 여야 및 관계부처 합의로 마련된 입법안에 반대를 하는 월권행위도 서슴지 않았으며, 한․EU FTA과정에서도 유럽은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허가제에 해당하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우리정부는 자국의 중소상인들을 위한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은 채 협상을 체결하는 등 명백히 실패한 협상을 주도하였다. 또한 김 본부장은 거짓말까지 일삼으며 두 법안의 통과를 저지해 왔다. 따라서 여당은 오히려 김 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한․EU FTA의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 번 정부여당 그리고 대형유통회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여당은 오늘이라도 즉각 두 SSM법안의 동시처리에 응하라. 그리고 지난 4월 여야가 합의한 바와 같이 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킨 후 현장에서의 규제실효성을 따져 재개정 논의를 준비하라. 


2. 정부는 김종훈 본부장의 월권행위와 거짓말 그리고 협상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 본부장을 해임하고, ‘퍼주기식’으로 체결한 한․EU FTA를 전면 재검토하라. 


3. 대형유통회사들은 관련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는 것을 틈타 속도전을 방불케 하며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점포를 개설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나아가 입법이 완료될 때 까지 출점을 중단하고 중소상인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라.


2010년 11월 8일


이종걸 의원,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이상 민주당),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
권영길 의원, 이정희 의원, 홍희덕 의원(이상 민주노동당),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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