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 외면하는 정통부의 통신요금정책

관리자
발행일 2004.08.25. 조회수 2478
사회

정통부는 업계편향적 시각을 탈피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라


 


  정보통신부는 올 9월부터 KT에서 무선통신사업자에게 건 접속료(LM 통화요금)를 2.2%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7월 정보통신부의 ‘2004~2005 유․무선 접속요율 산정방식’에 따라 유무선통신사업자간의 상호접속료 조정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KT가 무선통신사업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접속료는 지난해 분당 44.34원에서 올해 분당 39.15원으로 11.7% 인하됐다. 또한 이번 접속료 정산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KT가 1월부터 8월까지 접속료 인하에 따라 가입자들로부터 초과징수한 요금은 약 57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KT는 접속료 인하 이전의 요율 적용에 따라 발생한 초과징수요금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무료통화 제공으로 전환하기로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편익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 KT는 초과징수요금에 대한 환급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접속료란 가입자가 통화를 위해 유선-유선, 유선-무선, 무선-무선 통신사업자간의 전화를 걸면서 다른 통신사업자에 접속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들이 상호 지불하는 비용이다. 그 동안 통신사업자들은 접속료를 통신요금에 반영하여 가입자들에게 부과해왔다. 하지만 KT는 환급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무료통화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정통부는 이를 승인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KT의 무료통화 대체방식이 기존의 KT가입자 중 중도해지 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어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임을 알 수 있다. 환급금의 수령과 무료통화의 대체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KT가 소비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일방적으로 대체하고 이를 정통부가 승인해 준 것은 소비자의 입장을 외면한 처사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보통신부는 초과징수분에 대해 소비자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라.


 


  KT가 이처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추가징수요금을 환급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이다. 그럼에도 정통부는 당시 초과징수를 원천적으로 없애거나 개별 환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무료통화 대체의 이유가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다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더욱이 정통부가 KT와 무선통신사업자 간의 접속료 조정으로 인해 접속요율이 11.7% 인하됐음에도 9월부터 인하되는 가입자들의 접속요금을 2.2%만 인하하고 향후 발생할 초과징수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약속과 달리 무료통화 혜택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누구를 위한 정통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통부가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권익은 무시하고 업계의 이익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3. 정보통신부는 접속료 조정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자료를 공개하라.


 


  상호접속료 조정에 따른 요금문제는 KT나 무선통신사업자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선-유선사업자, 유선-무선, 무선-무선사업자간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에 정통부는 업계편향적 시각을 탈피하여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KT의 경우처럼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접속료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하요금은 가입자들이 납부할 필요가 없는 초과징수 요금임을 분명히 밝히며 초과징수 요금은 당연히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올 9월부터 발생할 초과징수분에 대해서도 조정된 접속료를 적용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즉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함을 주장한다.


 

  이에 경실련은 1) 접속료조정에 따른 초과징수 요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2) KT의 접속료 산정에 따른 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며 3) 정통부의 업계 편향적 시각을 탈피하여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업계 편의적 발상과 이익을 지나치게 보장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문의 : 시민권익팀 김태현 팀장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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