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관리자
발행일 2005.06.21. 조회수 2731
경제

정부는 그동안 담보는 부족하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신용보증기관들을 통해 대규모의 보증을 공급해왔으나 최근 들어 지나친 보증공급 증대로 재정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효율적인 보증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토론회>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일 시 : 2005년 6월 21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중회의실


▣ 참 석 자


▷사 회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발 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 남주하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토 론 (무순)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육동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환 (길라C&I(주) 대표이사)
   김학주 (신용보증기금 이사)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발제 요약문>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 (남주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예산처 등 주요기관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IMF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증가를 우려하여 신용보증을 매년 GDP대비 1%씩(연간 약 7조원)을 축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KDI는 보증규모의 축소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더욱이 기획예산처의 연기금 평가단과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신보)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기금통합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 등을 펴고 있다. 그러나 주요기관들이 제기하는 보증제도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보증제도의 효율적인 발전보다는 단기간에 보증규모를 축소하려는데에만 목적이 있어 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보증제도는 그동안 국내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중요한 신용보완수단으로 사용되어왔으며, 1997년 금융위기이후 급격히 늘면서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증제도에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효율적인 보증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보증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급격한 보증규모의 축소를 추구하는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한다.


금융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담보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장에 접근의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증제도는 향후 상당기간 존속이 필요하다. 국내보증제도가 보증기업의 높은 신용위험에 따른 정부의 손실부담 가중, 중복보증에 따른 보증지원의 비효율성,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 보증지원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갖고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정책당국이 보증의 수요측면보다 공급위주의 보증정책을 운용한데에 기인한다.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보증제도의 개선에 대한 정책들도 보증규모의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축소보다는 비효율적인 보증제도의 내용들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보증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수요위주로 전환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경기침체기에 대규모의 보증을 일시에 공급해온 공급위주의 보증정책은 보증의 적정수요를 넘어서 초과공급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제는 상시보증정책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보증수요에 따라 보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보증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반보증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보증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보증에는 가능한한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자기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보증제도의 장기적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보증료율을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어느 정도 차등화하고, 보증연장시에는 보증료율을 일정부분(매년 0.2%p) 가산하여 인상함으로써 일반보증의 자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만 부분보증비율의 확대는 국내금융기관들이 아직 신용위험의 일부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보증대출을 기피한다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보증의 지나친 팽창과 중복보증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위해서는 주신용보증제도의 도입과 보증졸업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존의 중복보증은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신규보중에 대해서는 신보와 기보 양기관중 하나를 주신용보증기관으로 정하여 보증을 공급한다면 보증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자동연장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보증의 팽창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증연장시에 매년 일정부분(예를들어 20%씩)을 상환하게 한다면 담보가 부족한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보증의 기회를 줄 수가 있다.  


넷째, 일반보증의 사고율을 축소하고, 보증의 건전성을 높이기위해서는 정부가 보증종류별 목표사고율을 제시하고, 보증기관은 목표사고율 범위 내에서 보증제도를 운용토록할 필요가 있다. 목표사고율은 하나의 수치보다 보증종류별 과거 3년간의 평균 사고율과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일정한 밴드를 정하여 제시한다면 보증기관도 경직적인 보증운용에서 벗어날 수 있을뿐더러 보증사고율 감소에 따른 보증의 건전화를 추구할 수 있다.


다섯째, 이제는 더 이상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전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보증제도에서 벗어나 정책보험의 활성화와 저위험 보증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보증제도를 추구할 때이다. 매출채권보험제도의 활성화, 기술가치보험제도의 도입, 매출채권자산유동화 등 정책보험제도의 활성화와 저위험 보증상품의 개발하여 보증제도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의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76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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