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피해구제법 청원안 제출 및 진료기록 문제 사례

관리자
발행일 2005.12.02. 조회수 2113
사회

12/ 2(금) 국회에 제정 청원안 제출, 매주 금요일 거리 캠페인 실시


1. 지난 10월 21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출범하였다. 오랫동안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뤄진 시민연대는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갈등으로 방치되어 온 상황을 지적하며 십 수년간 난항을 겪어온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결성되었다.


시민연대는 지난 26일을 기점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입법청원에 돌입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일 12월 2일 청원안 제출을 하게 되었다.


2. 의료사고발생시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진료기록이 위조되거나 변조될 경우 환자로서는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진료기록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 진료기록의 내적 소유는 의료소비자와 환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작성 및 보관을 하여 이를 독점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발생시 문제해결의 거의 유일한 실마리이자 증거로서 가장 중요한 진료기록의 안전하고 신속한 확보를 위한 장치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에 반드시 필요하다.


1) 진료기록 기록 작성시간이 필요한 사례


평소 경기 증상을 보이던 L씨(23세)는 안면 근육을 바로잡기위해 개인 성형외과에서 턱 교정술을 받았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 퇴원 조치되었다. 그 후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타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L씨 가족은 부검과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출된 기록은 환자의 수술상황이나 수술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전혀 없었다.
이를 확인하고 진료기록 열람을 다시 요구하자, 사고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술 기록 등의 진료기록의 대부분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후에 제출된 기록은 의료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민연대의 2일 제출할 청원안의 4조 2항에는 진료기록 작성시간을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명시하였다.


제4조(보건의료인의 의무)
②보건의료인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즉시 기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술 등 그 즉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술종료직후에 작성하여야 한다.


2) 진료기록 누락 사례 및 부실기재 사례


S씨(33세)는 개인 산부인과에서 임신 40주 5일만에 4키로의 여아를 출산하였다
39주에 아이의 몸무게가 3.7kg이었으며 산모가 임신성 당뇨가 의심이 되고 소변에 단백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출산당일 몸무게 체크도 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강행하였다. 분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무리한 푸싱과 흡입 분만(산모의 진술내용)이 이루어졌다. 분만 후 태아는 3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좌측상완신경총손상과 신생아 가사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은 분만 의료사고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점검되어야할 내용은 분만시의 태아의 심박 상태로 심박동그래프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고 병원측은 태아의 심박에 달리 이상이 없던 짧은 시간 시간의 심박동 그라프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응급상황 시간대의 그래프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 대신 간호사의 수기로 작성되어진 내용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진료기록상으로 보면 태아는 그야말로 분만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간호사의 진료기록은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에 관한 성실한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연대에는 위와 같이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민연대의 법안에는 부실기재에 관하여 처벌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진료기록을 즉시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하거나, 위변조할 때


3) 진료기록 위변조와 무과실 보상의 한계


유학을 앞둔 A모씨(30세)는 개인 성형외과에서 수술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턱전체를 이동하는 수술을 받고난 다음날 뇌경색 증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지금 현재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1~2급 정도의 장애가 예상된다.


이 건의 경우 수술 과정에서의 문제와 수술 후 환자 관리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나, 임상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혈색소 수치 변화와 수술 후 간호기록에 기록자 서명이 없고 진료기록 서식이 아닌 일반 용지에 기록한 점, 일괄적으로 작성한 흔적이 역력한 점으로 진료기록 위변조가 의심된다.


의료사고의 경우 과실과 무과실이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과실로 판정하려는 동기유발이 없기 때문에 무과실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논의되는 무과실 보상제도로는 3000만원 한도로 보상이 거론될 것이다. 그러나 간병인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 발생한 경우 기천만원의 보상액으로는 단기간의 치료조차 받지 못하여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때문에 시민연대는 무과실보상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설명 의무화를 법안에 담고 있다.


3. 의료사고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에게 심적 고통과 물질적 손실을 겪게 하여 파탄에 이르기도 한다. 의료인 역시 소모적인 분쟁 속에 휘말리게 되어 양자 모두 잃을 것이 많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의 툴이 마련되길 바라며, 국회는 십 수년간 지연돼 온 본 법안의 입법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시민연대에서는 지난 30일에는 서울 YMCA 앞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거리 캠페인을 개최하였다. 향후 시민연대는 의료사고의 여러 사례를 분석 ․ 발표하며, ‘국민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매주 금요일 거리 캠페인(오후 2시 서울 YMCA 앞), 홈페이지 개설 및 서명운동 등을 병행,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medisimin.or.kr)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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