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은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10.26. 조회수 2162
사회

정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의료기관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료집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모든 진료비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의료비 연말정산시 직장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수증을 발급받던 것을 병·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조회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기존의 업무영역인「의료비 부담내역(비급여포함)」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구한데 대해 의료계가 진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이 추진되면 그간 연말정산을 위해 의료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했던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게 되고, 기업과 의료기관은 관련 자료를 생성․보관․발급해야하는 업무 부담과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 발굴을 통해 그동안 소득파악의 미비로 인해 야기되었던 조세불평등 문제의 해결과 세정에 대한 신뢰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경실련은 과세형평과 소득의 투명성 제고는 우리사회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특정 이해집단의 기득권 등을 이유로 그 취지와 의의가 훼손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의료계는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 소득파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난 13일 의료계(의협,치협,한의협,병협,약사회,간호협회)가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의  ‘의료비 내역(비급여 포함)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도시행을 1년 이상 연기할 것으로 요구한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서울시의사회’가 진료비 내역 제출 거부를 선언하였고 경기의사회의 동참 등 전국적인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계의 거부 반응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최근 일고 있는 타 전문직종의 쇄신분위기와도 크게 상충되는 것이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의사와 함께 고소득 전문 직종으로 대표되고 있는 변호사들의 경우 지난 4월 15일 ‘변호사단체 투명사회협약문’을 발표하고 ’법조비리신고센터의 강화, 변호인 선임서 제출 의무조항 신설, 수임액을 변호사 수임장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납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고 명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에도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제20조(기록열람등) 위반을 이유로 들어 비급여 부분을 포함한 진료비 내역 제출 거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의료계의 이러한 주장은 의료법 제19조․제20조의 입법취지나 신법우선의 원칙 내지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어긋나 설득력이 없다.


위 조항들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청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정소득세법이 의료법보다 후에 만들어졌으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우선 함에도 구법인 의료법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며 실제 반대를 위한 명분 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번 방안이 의료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 신용카드회사 등을 포함하여 전산화가 가능한 항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이나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장기과제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상 비급여 진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속내가 이후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적 요구와 동일 전문직종의 쇄신 분위기 등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독 의료계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명분 없는 처사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료계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철저한 소득파악을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간 과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불신은 세금의 증액만큼이나 소득파악 미비로 인한 조세형평성의 문제에서 느끼는 불신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급여생활자들의 소득은 투명하게 드러나 적극적으로 징수되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조세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회적 불신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조세징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에 따른 징수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득파악이 아직 미흡한 의료계의 소득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과 기업, 의료기관에 여러 가지 편익과 업무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긍정성이 있다.


이제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과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안이하게 추진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의료계의 소득파악과 여러 사회경제적 효용을 가져올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시행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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