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의혹 관련 특별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06.04.17. 조회수 2567
보고서

경실련은 4월 17일(월), ‘보건복지부의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병원식대 급여화 문제가 무려 5,000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중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정확한 근거 없이 식대원가를 높게 책정하였고,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여러 가산항목과 가산액을 적용시켜 식대를 상승시킴으로써 타보험(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압력까지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원식대의 건강보험적용 방법이 환자의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어야 한다며 감사청구 배경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감사요청 사항으로, 

▲병원식대 기본가를 3,390원으로 책정한 것의 타당성
▲기본식 가격에 가산항목 등을 추가하여 식대를 높인 것에 대한 의혹
▲일반식을 5,680원까지 받을 수 있게 책정하여 그에 못 미치는 식대를 지불하여 온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요금상승 압력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의혹
▲건강보험공단 연구 자료에는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622원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복지부가 일반식 기본가에 2,980원(기본가 차액640원+가산항목 최대가산2,340원)을 더 높여 공단 연구결과 보다 훨씬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
▲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 멸균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3,626원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복지부에서 멸균식 가격을 기본가에 6,560원을 더 높여 9,950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

등을 제시하였다.


















 □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환자식 가산액 차이(일반식 대비)

 


치료식 가산


멸균식 가산


건강보험공단의 가산액


총 622원


총 3,626원


보건복지부의 가산액


치료식 기본가 가산 640원+각종가산 2340원
= 총 2,980원


총 6,560원


이날 청구서를 통해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병원식대 보험 급여화와 관련하여 근거로 사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 결과와 달리 가산항목과 가산액을 터무니없이 높여 놓은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규명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병원식대 급여화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여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의 : 사회정책국 02-3673-2142]


<감사청구서 전문>


감사요청 사항


1. 병원식대 기본가를 3,390원으로 책정한 것의 타당성
2. 기본식 가격에 가산항목 등을 추가하여 식대를 높인 것에 대한 의혹
3. 일반식을 5,680원까지 받을 수 있게 책정하여 이에 못 미치는 식대를 지불해 온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요금상승 압력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의혹
4. 건강보험공단 연구 자료에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622원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복지부가 일반식 기본가에 2,980원(기본가 차액640원+가산항목 최대가산2,340원)을 더 높여 공단 연구결과 보다 훨씬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 
5. 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 멸균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3,626원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는데도 복지부에서 멸균식 가격을 기본가에 6,560원을 더 높여 9,950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


감사청구 이유


1. 사안의 중대성


(1) 입원환자의 식사는 질병을 치료하고 환자의 회복을 돕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 왔음에도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국민들은 입원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20.7%를 병원식비로 지출해 왔습니다. 따라서 병원식대를 급여화 하는 것은 환자들의 높은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 1월부터 병원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5,000억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기본식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부풀려져 있다는 문제 지적과 함께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제시 없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식대 급여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집행될 식대 급여화 정책이 객관적인 근거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민혈세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정책방향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병원식대의 건강보험적용 방법이 환자의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 복무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지난 4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식대 급여화를 위한 정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많은 문제지적과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이라는 방식을 통해 복지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와 결정을 하는 단위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발효된 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표결에 붙인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식은 기본가를 3,390원으로 하고 여기에 가산항목(선택메뉴, 인력가산, 직영)을 더하여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은 가산항목에 따라 20-50%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식과 구분하여 치료식의 경우는 기본가를 4,030원으로 하고 여기에 가산항목(인력가산, 직영)을 더하여 6,370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인부담은 일반식과 같이 20-50%로 부과하도록 하였고, 멸균식 경우는 가산항목 없이 9,950을 기본가로 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표결로 처리한 식대 급여화 방안은 병원식대원가부터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현실적이지 않으며 가산항목도 가산을 적용해야하는 타당한 근거가 없어 환자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복지부안은 일반식을 가산항목 포함하여 5,000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입원환자 식대로 3,390원(의료급여), 4,370원(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을 지급해 온  타보험의 식대도 함께 올려 병원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승하는 식대를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국민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정부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 조사한 결과 보다 높은 식대를 책정한 것입니다. 공단 연구 자료에는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622원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복지부에서는 일반식 기본가에 가산항목을 더해 공단이 제시한 치료식 가격보다 4배 많은 2,980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부안은 멸균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3,626원 높은 것으로 제시된 공단자료보다 6,560원을 더 높게 책정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요인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감사요청 사항에 대한 설명


(1) 보건복지부의 병원식대 급여화 방안은 일반식 기본가를 3,390원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가산항목 등을 더하여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에서 병원급식업체를 통해 식대원가(급식업체 이윤 포함한 가격)를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평균 2,508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기본가를 3,390원으로 책정하고 여기에 가산항목까지 더해 식대를 5천 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식 기본가 3,390원에 환자의 선택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가산항목(선택메뉴, 인력가산, 직영가산)을 추가시켜 기본가의 67%에 해당하는 2,290원의 가산비용을 국민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한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환자 외에도 의료급여환자, 산재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는 식비로 3,390원, 산재보험․자동차보험환자는 식비로 4,370원의 비용이 각각 공단과 보험사로부터 병원에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환자의 식비로 5,000원 이상의 금액을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 의료급여환자와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환자의 식대도 올려달라는 요구가 병원 측으로부터 발생하게 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식대인상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식대를 인상해주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그만큼 더 올려야 하므로 전 국민적 보험료 인상의 부담도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식대를 5,000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보험에도 영향을 주어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식대인상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증가 추정치               <출처: 대한손해보험협회>

구  분


식  대


병원치료비


총 보험금*


비  고


끼니당


총  액


현  행


4,370원


1,264억원


7,899억원


55,549억원


병원치료비 대비 식대 비율 : 약 16%


식대 인상후


5,680원


1,642억원


8,277억원


55,927억원


병원치료비 및 총보험금은 식대만 인상된 기준으로 산정


차  액


1,310원
(인상분)


378억원
(인상추정치)


378억원
(인상추정치)


378억원
(인상추정치)


식대인상에 따른 병원치료비 인상분 4.8%,총보험금 인상분 0.68%임


주) 1. 현행 병원치료비 및 총 보험금은 FY´04 기준임(보험개발원 발표 통계)
    2. 현행 식대 총액은 추정치임 (병원치료비×16%)

(4) 보건복지부가 식대 급여화 정책의 근거자료로 사용했던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원가가 622원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정부안으로 통과시킨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가를 일반식보다 640원 높여놓고, 여기에 가산금액을 2,340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여 최고 2,980원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연구 자료를 정책의 근거자료로 삼았으나 정작 치료식 가산적용에 있어서는 공단제시 가격의 4배가량 높게 치료식 가격을 책정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건강보험공단 연구 자료엔 멸균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원가가 3,626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책정한 멸균식 가격은 건강보험공단 연구가격의 2배가량 되는 6,560원을 가산하여 9,95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단 연구 자료와 2배가량 차이가 나는 멸균식 가격을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경실련은 공공의료기관 정보공개 청구 자료와 위탁업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의 식대원가 조사 자료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을 통해 통과시킨 정부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식대 연구결과 보다 더 많은 가산항목과 더 높은 가산액을 적용시켜 건강보험재정의 부담과 타보험(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상승압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5,000억 원 이상의 많은 국가재정을 사용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병원식대의 건강보험적용 방법이 환자의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 복무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감사원에서 명백히 밝혀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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