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첫 정기국회가 다뤄야할 민생,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민생, 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은 9월 10일(금)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해야 할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와 17대 개혁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개혁과제의 연내 실현을 위해 입법청원 및 시민로비(9월 중순~10월말), 의원입법태도 조사 및 국회모니터의견발표(9월중순~11월), "경실련 2004 정기국회 개혁리포트" 발간(10월말), 과제별 ‘모범 의정활동의원(BNA : Best National Assemblyman)' 선정(12월 말)등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7대 국회의 100일은 개혁의지의 실종과 구태정치의 재현에 불과했다고 평가하며, 금번 첫 정기국회를 통해 ‘생산적인 정책국회’, ‘희망주는 개혁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해결과 경제성장력 회복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설 것 ▲단기적 성과내기에 연연함이 없이 제도개선에 신중한 태도로 임할 것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품위를 지키는 성숙한 자세를 견지할 것 ▲예산국회의 위상에 걸맞게 정부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 등 네 가지를 요구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통합금융감독기구법 제정 ▲신용불량자 인권보호를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제 부활 ▲공공소유주택의 확대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이다.
<경실련>의 의정감시활동은 정당별 이념과 성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경실련>이 추구하는 정책과의 일치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며, 뜻을 같이하는 NGO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개혁과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혁과제별 모범 의정활동의원" 선정 취지는 민의 대변, 공익 우선 태도, 개혁적 의정활동이라는 국회의원 기본자세를 촉구하고, ‘일하는 의원, 생산적 국회’라는 국회문화와 의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으며, 평가는 ▲과제별 입법태도 ▲상임위 발언내용 ▲자료조사 및 준비실태 ▲전문성 ▲표결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12월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실련>은 또한 재벌개혁, 국회개혁, 反부패개혁, 토지주택, 의료복지, 사법개혁, 지방자치 등 7개 부문에 걸쳐 다음과 같이 17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분 야 |
정책 과제 |
세부 내용 |
재벌개혁 |
1.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재벌계열 금융사 의결권 축소 혹은 폐지 / 공정위 계좌추적권 연장 /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혹은 강화 |
2. 기업도시건설특별법 전면 재검토 |
의견수렴, 입법절차 문제 / 과도한 재벌특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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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
3. 국회의원 특권제한 및 윤리성 제고 |
체포동의안 신속처리 및 기명투표 의무화 / 석방동의안 대상 제한 및 발의요건 강화 / 외부개방형 윤리위원회 구성 및 징계권 강화 / 겸직신고 구체화 및 상임위 제척․회피 규정 |
4. 국회 전문성 강화 |
예결위 상임위화 / 입법지원조직 확대 / 전문개정․제정법률안 입법청문회 혹은 공청회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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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 |
소위원회 공개 및 회의록작성 의무화, 기록표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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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정감시 기능 강화 |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 / 조사청문회 발의요건 및 증인출석요건 완화, 기간 자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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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개혁 |
7.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
독립기구화, 기소권 부여, 수사영역 이원화, 처장 - 국회임명동의, 전면적 재정신청 가능 |
8. 공직자 백지신탁제도 도입 |
4급 이상(감찰 7급), 주식 3천만원이상 백지신탁 부동산 1가구 1주택 이외 관리신탁, 기업인 출신 공직자 예외 불인정, 선출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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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모니터링 |
전면적 규제완화로 부동산투기 조장, 난개발 우려 |
10. 농지법 개정 모니터링 |
비농업인 농지소유 문제, 농지보전 목표 상실, 투기억제조치 및 농지전용이익 환수장치 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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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법 개정 모니터링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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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
12. 국민 법률서비스 증진 및 시민사법참여 |
사법시험의 변호사자격시험으로의 전환, 변호사 인력 증원, 법조일원화, 배심제 혹은 참심제 도입 |
사회개혁 |
13. 국민연금법 개정 저지 |
재정안정대책 없는 급여수준및 보험료율 조정 반대 |
14.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저지 |
증시부양 목적 연기금 주식투자로 기금부실화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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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미숙아 의료비지원 확대 및 의료체계 개선 |
지원금액 확대 및 집중 치료시설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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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환자권리보호 및 의료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
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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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
17. 주민소송제.주민소환제 도입 |
소송요건 완화, 제소기간 확대, 개인 직접소송 가능 / 소환발의 유권자 10~20%, 파면공직자 취임 제한 |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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