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쟁투 허위광고 및 폐업 투쟁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0.06.02. 조회수 3485
사회

1.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 1984년 목포에서 정부주도로 의약분업을 시범실시한 결과 의사, 약사, 시민 모두 다 불편만 느끼고 실패했던 제도입니다.(3.30일자 광고)
○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허용은 사실상 약사의 진료행위를 보장해준 것으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어긴 것. 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허용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4.6자 광고)
○ 의사의 처방과 다른 약을 약사가 줄 수 있습니다.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약을 바구어 조제해 드려도 괜찮겟습니까? 그럴 경우 치료에 지장을 주거나 부작용의 위험도 큽니다.(11.22 대한의사협회 홍보전단)
○ 의사가 성심것 진찰을 하고 써 준 처방전과는 다른 약을 환자들에게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4.4일자 광고)


→ <진 실> 목포시범사업, 일반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등에 대한 위와 같은 선전은 허위사실입니다.
○ 목포시범사업의 경우 실패의 원인은 제도적 원인이 아니라 의사․약사의 비협조와 일부지역에서만 실시한 점, 강제로 실시되지 않은 점등이 그 원인입니다. 이를 마치 의약분업제도 자체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판매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하에 조제할 수 있게 하고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이 충분한 의약품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모든 약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을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을 바꾸는 행위는 변경조제로서 현 의약분업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 중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경우 다른 회사의 상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체조제의 경우도 정부가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약에 의해서만, 그리고 지역협의체에서 협의된 약을, 그것도 환자의 동의하에서만 대체조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광고는 아무런 규제 없이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이 되어도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 현재 심각한 부작용이 많은 수많은 약들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의약분업안은 의약품 오남용을 전혀 막을 수 없습니다. (4.8일자 광고)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분업(안)에는 여전히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지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11.27자 광고)
○ 약사가 처방없이도 마음대로 약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11.22 대한의사협회 대국민 홍보전단)
○ 현재의 방안으로는 약의 오남용을 전혀 줄일 수 없습니다.(3.29 광고)
○ 현 의약품 분류로는 국민의 의약품 소비행태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5.1자 광고)


→ <진 실> 전체 의약품 품목수의 60%에 달하는 전문의약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의약품 또한 소분판매 금지, 임의조제 금지 등으로 의약품 오남용은 막아집니다.
○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 부작용이 심한 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투약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분류는 라니티딘, 로페린 등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의약품 분류 상 일반의약품 분류로 되어 있는 의약품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선진국형태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의약품 오남용은 방지됩니다.
○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여도 충분히 안전한 약들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판매할 수 있지만, 포장된 상태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조제를 막고 있습니다.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몰래 투약하거나, 의사의 처방을 수정, 변경, 추가하는 행위는 모두  약사법 위반이며,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약사면허박탈이라는 중벌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이 되면 국민이 불편해진다’는 내용을 과장하여 광고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 무릎이 아파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노인환자에게 병원에 나와 처방을 받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주사약을 사와 다시 병원으로 와서 주사를 맞으라고 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관절염을 앓는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아픈 무릎을 안고 병원과 약국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4.4 광고)
○ 안그래도 아픈 환자가 불편해지기만 합니다.(5.29일자 광고)
○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병원을 나와서 약국을 찾아가서 약을 사던가 또는 주사약을 사서 다시 병원으로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아픈 환자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3.24 광고)
그림 . 대한병원협회의 홍보 전단 중에서
  그림 . 대한의사협회광고 (4.8)


→ <진 실> 우리나라의 대다수 지역은 충분한 수의 약국이 분포하고 있어 이렇게 헤매도 다닐 일이 없습니다. 의사가 꼭 써야 할 주사제는 모두 예외로 규정되었고 사전처방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의원과 약국을 왕래하는 일은 대부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입원환자,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등은 의약분업 예외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약국이 없거나 병의원과 약국이 1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은 예외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농촌지역의 약 70%가 예외지역입니다.
○ 주사제는 절대 다수가 먹는 약으로 바꿔 쓰면 되는 것입니다. 주사제는 대표적인 오남용 의약품입니다. 주사제 중, 수술이나 처치에 필요한 경우, 예방주사, 항암제, 운반이나 보관상 주의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되어 의사가 직접 쓸 수 있습니다. 전체 주사제의 70%가 예외입니다. 의사들이 감기환자에게 투여하는 항생제와 같은 불필요한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꿔 주면 “노인 환자가 병의원과 약국을 왕복하는 불편”은 없어집니다. 사전처방제를 활용하여 병의원에서 직접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4.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이 되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는 허위사실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 병원에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내고 약국에서 조제료와 약값을 또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내야 하는 돈이 지금보다 늘어납니다. (4.8일자 광고)
○ 의약분업이 되면 병원에서 진찰료 처방료를 내고 약국에서 조제료를 내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국민들이 내야하는 돈이 많아지며 의료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4.4일자 광고)
○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늘어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속이고 있습니다.(5.29일자 광고)


→ <진 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 현재는 병의원에 처방료 및 조제료와 약값 등을 모두 내지만, 의약분업 후에는 병의원에 처방료를, 약국에 조제료와 약값을 나누어 내는 것뿐입니다. 총액은 동일합니다.
○ 만일 처방료 조제료 등의 수가를 일부 인상하더라도, 보험자 부담을 늘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5.  의사단체는 ‘정부는 재정지원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
○ 그런데도 정부는 의약분업에 필요한 재원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놀랍게도 재정지원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4.8일자 광고)
○ 정부는 전혀 재정부담을 늘리지 않고 모든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기 때문이다.(3.29일자 광고)
○ 정부는 여전히 보험재정에 대해 정부지원을 늘릴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3.24일자 광고)


→ <진 실> 정부는 재정지원계획을 늘릴 예정입니다.
○ 정부재정지원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정부가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 여당은 금년도 지역의보 국고 보조금을 약 7천억원 추가 투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내(2002년) 내에 국고 보조율을 50%로 올린다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별첨자료)
○ 우리 시민단체도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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