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CPU 관세 소급과세 관련 재경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3362
경제

납세자의 납세의식 개혁과 세정개혁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 조세부정고발 Center】는 지난7월27일 일단의 중소기업 대표들(CPU중소유통업협의회)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당일 이들이 건의 및 주장한 문건(컴퓨터 CPU 관세 소급과세 방침과 관련한 각종 문건: 업계의 주장 및 재경부의 주장 포함)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여러 가지 문제된 점을 발견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한가지 점에 있어서 업계의 주장이 상당히 합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붙임과 같이 질의서를 보냄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1999. 8. 10


붙임 : 공개질의서
수신 : 재정경제부 장관
발신 : 정책실, 조세부정고발센터


     1.관계당국이 현행 수입 신고 제도하에서는 관세 부과 제척기간(2년)내에 잘못된 수입신고는 수정신고 후 차액의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품목의 관세율 稅番을 변경하기 이전('99년 5월 16일) 까지는 수입신고 당시 펜티엄Ⅱ도 종래의 인텔 286, 386, 486, 펜티엄프로와 같이 CPU로서 관세법(관세율표상)상 명백히 규정된 HS8542로 수입할 수밖에 없어 이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잘못 신고된 것이 아니라 稅番에 의거 신고된 것으로서 당국의 稅番 변경이 지연되었다는 점입니다.


      2. ①펜티엄Ⅱ프로세서의 형태가 기존의 CPU와 다르다는 문제로  WCO에 질의하던 시점부터 관계당국은 향후 소급관세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 중소기업 부도, 경제에 미치게 될 여파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일본, 대만, 유럽 등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으나, 3~6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 소급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②그 당시 세번을 기타 항목으로 정한다든지 담보를 받는다든지 등의 충분한 예방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③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소급과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생긴 경우의 구제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경제위기 이후 다시 싹을 틔우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 및 기업 살리기라는 국가정책의 방향과 역행하고 있다는 면과, 이러한 세정의 오류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다수의 납세자들로 하여금 불신을 받는 행정은 오히려 국가대사에 있어서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합리적인 행정과 정책 신뢰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관세청의 5.17 결정(문서번호 검사분류47280)』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의 검토 및 재고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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