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과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4.09.25. 조회수 1764
사회

 <지속가능하고 형평성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과 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 일정


- 일시 : 2014년 9월 2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프로그램


 


- 사회 
 ○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주제발제
 <지속가능하고 형평성있는 공무원연금개혁 방향과 과제>
 ○ 정창률(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정책위원/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정토론
 ○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이상철(전국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팀장)
 ○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이희우(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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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공무원 연금 누적적자는 12조원이며 작년 한해만 1조 9천억원에 달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로부터도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행의 일환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를 도외시하여 당사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중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지속가능하고 형평성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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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로 나선 단국대학교 정창률 교수는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제도를 불공평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팩트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시도된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는 몇 차례 실시되었지만 매우 미비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지지하는 입장을 펴고 있지만 현재 재정상태로 봤을 때 이 주장은 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현재와 같이 젊은 공무원 집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문제 있음을 지적했다.


 


정창률 교수는 연금개혁안에 있어 필요한 원칙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 재정건전성을 개선해야 하며 둘째, 급여의 적절성을 유지할 것 셋째, 세대 간 형평성 및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고른 보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공무원 스스로가 연금의 수혜자이자 운영자라는 측면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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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팀장은 일본의 사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연금문제의 선행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적인 개혁 없이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보았다.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자를 통합  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공무원연금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 전망치 공개를 통해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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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인 공무원노조를 대표하여 토론에 참석한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이희우 부원장은 최근 공적연금관련 논의에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는 빠진 채 재정안정화에만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진 것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생긴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이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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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연구위원은 발제자의 공무원연금 개혁 불가피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또한 영국과 독일의 경우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든 사례를 들며 연금개혁의 주체에 대한 입장에도 마찬가지로 동의함을 나타냈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가능한 제도로 단순화 시키는 것이라며, 이것이 실현되면 제도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상당부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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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은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은 재정안정화 정책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발제자의 기조처럼 연금개혁안 논의에서 급여적절성은 포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의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급여의 적절성, 사회적 위험 보장성 및 세대간 형평성이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개혁논의과정의 이해관계자 참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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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교수는 정창률교수의 분석과 제안에 공감을 표하면서 고용주로서 정부와 가입자인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각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단일 체제 대신에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이원화된 퇴직연금을 사적 연금시장에 맡기기 보다는 스웨덴처럼 DC형이되 공적관리면서 부과방식인 NDC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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