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14.01.28. 조회수 2285
보고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책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고발한다

감서청구 기자회견.JPG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8일(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할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실수로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다.

또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은 금융당국이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무능력하여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결과이며,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방조함으로써 유출 규모와 피해를 키웠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행위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방치하여 피해를 확산한 행위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대한 정책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행위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카드사에게 적법한 시정조치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어리석은 소비자의 탓', '실수한 카드사의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요구하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아가 주민번호의 근본적 개선, 금융지주회사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의 대대적 손질,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독립성 보장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첨부 : 기자회견문 전문 1부



 

<기자회견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 책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부실을 고발한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최근에 발생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고 연일 정부와 국회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국가기관인 국가인귀위원회 조차 주민번호 및 실명제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금융당국의 인식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어리석은 소비자‘의 탓으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실수한 카드사’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은,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상품화하여 이윤 추구수단으로 사유화하고, 개인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보 디지털화하여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따른 경제적 이득보다 유출로 인한 불이익이 훨씬 적기 때문에 보안이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해왔다. 이로인해 결국 카드사 유출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무능력하여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 심지어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방조함으로써 유출 규모와 피해를 키웠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및 신용정보보호법은 영업목적, 채권추심, 신용정보공유를 이유로 수많은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최소수집, 민감정보 수집금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이에 경실련은 개인정보 유출대란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침해되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첫째,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행위 

둘째,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방치하여 피해를 확산한 행위

셋째, 금융회사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대한 정책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행위

넷째,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은 카드사에게 적법한 시정조치하지 않은 행위

경실련은 정부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대란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붕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위험성을 평생 유지되게 만드는 주민번호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둘째, 무분별하게 개인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라.

셋째, 개인정보 유출피해자에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라.

넷째,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2014. 1. 28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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