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국정원 도청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5.12.15. 조회수 2193
정치

X-파일 진실 규명위해 국회가 특별법과 특검법 처리 서둘러야


 


 검찰은 14일 오후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2일 '안기부 X-파일' 언론보도 이후 5개월 여 만이다.


 


 검찰은 공운영 전 미림팀장의 집에서 도청테이프 274개를 증거물로 압수했고, 지난 8월에는 사상 초유의 국정원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김영삼, 김대중 전직대통령 재임 당시의 국정원장 전원을 소환 조사했다.


 


 미림팀장 공운영씨와 도청 테이프로 삼성에 돈거래를 제의했던 박인회씨가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ㆍ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김은성씨는 구속 기소돼 1심을 앞두고 징역 5년이 구형됐으며,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검찰 수사는 X-파일 의혹의 당사자에게 면죄부만 준 셈이다.


 이번 검찰수사는 애초부터 도청의 불법성만 부각 시킨 채 X-파일 내용에 대한 진실규명에는 의지가 없었다. 검찰은 수사 발표문에서도 불법 도청자료 자체를 활용하는 수사는 옳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검·언 유착 논란을 불러일으킨 삼성그룹의 불법대선자금 제공 혐의 등에 대해 이를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소환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X파일’사건의 핵심인 이학수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검찰수사의 엄정성과 형평성에 명백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기는커녕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해 ‘X 파일’ 내용의 공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매우 정치적인 수사결과 발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X-파일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과 특검법 처리 서둘러야 한다


 지난 8월 9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등 146명이 특별법을, 4개 야당은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 등 145명이 특검법을,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등 10명은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4개월이 넘도록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국회는 사학법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X 파일’사건 수사의 본질은 ‘진실규명’이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되기에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우려해 왔다.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X 파일’공개는 특별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검찰의 수사 발표가 ‘X 파일’사건의 끝이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를 정상화하고,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