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장관들의 낙마, 해결 방법은?

관리자
발행일 2005.04.07. 조회수 2157
정치

2005년 새해 벽두 이기준 교육부총리부터 시작해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4명의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직계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질타 속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에게 과거에 비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기만한 실정이다.  




4월7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어떻게 찾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인사 실패의 악순환,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장치 필요하다"



발제에 나선 권해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한성대 행정학)은 “대통령은 과거에 용납되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장래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면 참고 감당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최근의 인사실패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영삼 정부 이후 많은 공직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지만 이러한 실패로부터 학습효과가 전혀 없었으며, 우리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고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제한된 인사 풀(Pool)에서 비롯된 ‘끼리끼리 추천’관행,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법, 백지신탁제도 도입 지연 등을 인사실패 요인으로 든 권해수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는 자리에서만 물러나면 아무런 법적인 후속조치가 없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에게도 일단 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권해수 위원장은 “앞으로 고위공직자 인선의 원칙에서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측면이 훨씬 부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기간의 확대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 이해충돌배제를 위한 백지신탁제 도입 ▲ 정파를 초월한 인재 풀의 다양화 ▲ 인사추천기관과 검증기관의 실질적 이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여야 국회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 백지신탁제  4월 국회 통과 전망"



토론에 나선 이인기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이제는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에게도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고도의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연이은 고위공직자들의 낙마는 국민들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러한 때야말로 잘못된 인사검증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기 의원은 제도정비 방향에 대해 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강화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들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 주식백지신탁 도입(4급까지 확대) ▲ 부동산 매매 제한 (1세대 1주택 외 1억 이상) 등을 반드시 관철시켜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창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백지신탁 도입 문제가 아직까지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인기 의원과 마찬가지로 4월에는 국회에서 모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창일 의원은 권해수 교수의 발제 내용에 대부분 동의를 하면서 다만 백지신탁 하한금액의 경우 처럼 현실적인 적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공직 윤리 관련 사전 검증, 사후 조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최근의 인사파동을 개인의 문제나 인사 실패로 공격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 높다"며 인사검증 기구의 제도화와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양권모 위원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청문기간의 확대, 국회 조사기능강화, 정부의 검증자료 제출 의무화 등의 청문회 보완장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감싸기나 공세, 언로보도 재탕 등의 알맹이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직윤리와 관련해서도 "사전 인사검증과 사후 의혹에 대한 조사, 재산 형성과정과 허위신고 등의 재산관련 검증과 문제가 있을 경우 실증적인 책임을 물을 수 제도적 장치와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반대, 판단 기준이 문제의 핵심"



윤태범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장)는 앞선 토론자들과 달리  "국무위원 전체로 청문회 대상을 확대할 경우 긴기간 공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정운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며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 전체로 전면 확대하는 것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태범 교수는 "문제의 본질은 최근 국회나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이나 청문회강화 등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과거보다 엄격해진 국민이나 여론의 기준을 소홀히 한 점"이라고 지적하고 검증 시스템보다는 검증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청문회도 사실 여부의 확인이 아닌 기준에 부합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윤교수는 주장했다.




윤태범 교수는 "청와대 내에서 인사권자를 중심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추천하고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 판단 기준은 이해충돌 여부에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나 공직자 윤리법에 있어서 이해충돌과 관련한 규정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도 높은 청문회 반드시 필요하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최근 잇따른 장관들의 낙마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는 이미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에 대해 검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연히 검증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판단 기준의 문제라기 보다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국무위원 전체로 대상을 반드시 확대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인준투표 도입 등 보다 강도높은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준 교수는 "청문회가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만 현재 정부의 검증만 통과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예방효과가 있으며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중간 낙마가 가져오는 비효율성보다는 확실한 검증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는게 국가 운영에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윤태범 교수의 대상 확대 반대에 대해 반박했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정리 : 커뮤니케이션팀>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