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관리자
발행일 2006.09.11. 조회수 2449
부동산

난개발 원인··· 책임지는 사람 없어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공사들은 주로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발주된 공사들이다. IMF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에 착공된 공사는 12건(21%)에 달하고, 1999년에 시작된 공사도 17.6%(10건)나 됐다.


총 공사비 9백58억원의 어론-남전 간 국도(원주청), 이로-송정간 국도(6백억), 대전청 관할의 두마-반포 간 국도(1천59억원) 등이 98년에 착공됐고, 서울청 관할의 음성-생극 간 국도(9백4억), 익산청의 삼산-해남(5백83억원)등이 99년에 공사를 시작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시민단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지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해 집중적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장기계속계약공사제도가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KDI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 건설투자는 35%이상 줄어들은 것에 정부가 과도하게 경기부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공약으로 무분별하게 내놓은 도로 공사들을 추진하는데 이 제도를 악용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경향신문>의 지난 4월 보도에 따르면, 민선3기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중 도로를 새로 깔거나 아스팔트 포장을 새로 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무려 18조7백36억원(26%)에 달했다.


지자체장들의 이 같은 막개발 공약들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장기계속계약공사제도와 만나 ‘전국토의 건설공사장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의 경우 도로에 한정됐지만, 산업단지 등 기타 건설부문까지 조사를 확대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경실련은 예측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외환위기 직후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도로건설 공사가 발주됐다”며 “묻지마 공사를 발주하는데 가장 손쉽게 사용된 제도가 장기계속공사제도”라며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혈세 낭비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건설관련 법령에는 시공자나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비용을 보상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즉 공기연장이 있으면 시공자나 발주자 어느 한쪽에서라도 반드시 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공사지연에도 아무런 손실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계속계약제도의 특성을 살펴볼 때 공기연장 대부분의 귀책사유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기연장의 실질적인 피해는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최근 지자체 발주 공사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 일반 건설업체들이 계약상의 압도적인 우위를 이용해 피해를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잘못으로 사업이 지연돼도 계약조건에 명시된 손실비용을 보상해준 사례는 없다”며 “원도급사 또한 직접 시공을 담당한 하청업체에게 손실비용을 보상해준 사례는 없게 됨에 따라 건설업체들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신문 정영일 기자>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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