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에 상응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밝혀라

관리자
발행일 2005.11.17. 조회수 2033
사회

- 부속 합의사항의 이행계획 건정심을 통해 밝히고 확정하라
- 의료비 절감을 위한 근거중심적 의료를 강화, 효율적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라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발효된 이후 올 해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의 합의를 통해 현행 58.6원인 건강보험수가를 60.7원으로 3.5%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그 간 정부주도의 정치적 타협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으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는데 그 의미가 큰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부속합의서에 명기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성사된 것으로 부속합의서에 명기된 사항을 공단과 의료공급자가 실질적으로 이행하느냐가 합의의 유효 여부를 가늠하게 된다. 이에 경실련은 부속합의서에 명기된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밝히고 올해 안에 확정하라.


둘째,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계획을 건정심을 통해 밝히고 확정하라


셋째, 약제비 절감을 위한 약가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계획을 건정심을 통해 밝히고 확정하라


부속 합의사항들은 각 계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있어 올해 건정심을 통해 계획이 발표되고 확정되지 아니하면 이후에는 실행 불가능한 사항들이다. 부속 합의사항의 불이행은 결국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장성강화를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자에 대해 불신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보험료 인상안 보다는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근거중심적 의료를 강화하여 효율적 의료시스템을 만들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공단을 위시한 정부와 의료공급자가 수가인상에 준하는 노력들을 국민들에게 보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사회정책팀 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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