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철저한 인사검증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22.04.29. 조회수 6274
경제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론스타 연루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검증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4월 29일(금) 오전 10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에 의해 국무총리후보자로 지명되어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한덕수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의혹들만 보더라도 ▲두 차례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 수행한 역할과 고액 보수 수령 논란, ▲재정경제부 장관 재직시 론스타 대응과 ISDS에서의 증언 논란, ▲장인 사저 매입과 외국회사 임대 과정 의혹, ▲S-Oil 사외이사 겸직이 초래한 이해충돌 논란, ▲기타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일반적 문제제기 등 공직수행 능력을 의심케 하는 각종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불거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언론이 공개한 ISDS 관련 양국의 준비서면들과 한 후보자의 청문답변 자료 등을 종합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 재직시 론스타 대응과 ISDS에서의 증언 논란, ▲S-Oil 사외이사 겸직이 초래한 이해충돌 논란 등은 단순한 의혹제기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이익과 상충되거나 국가의 법률을 사실상 위반한 소지가 커서, 한 후보자의 투명하고 철저한 해명이 없는 한, 국무총리로서 공직을 수행하는 데 현저한 결격사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은 2022. 4.29.(금)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론스타 연루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검증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자의 장관 시절 행동이 어떻게 론스타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는지와 ▲S-Oil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하여 김앤장 고문 근무의 법률적 함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 후보자의 투명한 해명과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할 예정이다.

2. 개요

1) 제목 :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 론스타 연루 및 이해충돌 의혹 철저 검증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22년 4월 29일(금)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2) 주최 : 국회의원 배진교·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3) 참석자
▶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 오세형 부장(경실련)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부)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신동화, 이지우 간사(참여연대)




<기자회견문>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국익 훼손과 이해충돌 소지 심각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론스타>
- 재경부 장관 시절, 론스타 과세와 매각 승인 가능성에 모호한 태도로 일관
- 한국 정부의 주장과 배치, 론스타 입장 강화 증거로 활용


<이해충돌>
- 김앤장 고문의 실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김앤장의 피용자
- S-oil 사외이사 겸직은 사외이사 금지한 상법 취지 정면으로 위배
- 공직-민간 반복된 회전문 인사, 후보자 지명부터 부적합
- 김앤장 로비스트 의혹 투명하게 해소되지 않는한 총리 인준 안돼


 

1.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 후보자의 공직 수행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한 후보자는 두 차례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 수행한 역할과 고액 보수 수령 논란, 재정경제부 장관 재직시 론스타 대응과 ISDS에서의 증언 논란, 장인 사저 매입과 외국회사 임대 과정 의혹, S-Oil 사외이사 겸직이 초래한 이해충돌 논란, 기타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일반적 문제제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혹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론스타 연루 의혹과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이해충돌 논란은 한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답변 자료가 쌓일수록 그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분명한 의심으로 변모하고 있다. 론스타 연루 의혹은 아직 ISDS 절차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은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모두 공직 수행 적정성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들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한, 국회는 한 후보자의 인준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 한 후보자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6.4.7.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과세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과세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견지했다. 이처럼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한 후보자의 태도에 재경위 국회의원은 물론 당시 재경위원장이던 박종근 의원까지 나서서 역정을 내기까지 하였다 (아래 <표 1> 참조).

 

3. 이러한 한 후보자의 모호한 답변 취지는 후일 ISDS 절차에서 고스란히 론스타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는 계기가 된다. 론스타는 2013.10.자 준비서면(이하 “론스타측 서면”)에서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덕수 당시 재경부 장관은 “당분간 론스타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표 2> 참조).

 

4. 또한 론스타의 매각이 당사자만 원한다면 순조롭게 승인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 수사,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종료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하는 지에 관해서도 한 후보자의 태도는 론스타 편향적이었다 (<표 3> 참조).

 

이러한 한 후보자의 발언은 후일 ISDS 절차에서 또다시 론스타에 의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확정 판결시까지 매각 승인이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비상식적인 매각 지연’에 해당한다는 론스타 측 주장의 빌미가 되었다.

 

5. ISDS 절차에서의 증언과 관련한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후보자는 중재 재판부의 요청에 의해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서면으로 답변한 바는 없으나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서면으로 증언한 바는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답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익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는 원론적인 방향만을 밝혔을 뿐이다 (<표 4> 참조).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론스타의 매각에 아무런 법률적 장애 요인이 없다는 취지의 한 후보자의 발언은 ▲그것 자체로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당초부터 인수자격이 없었고, 이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은행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서 무효라는 측면을 완전히 간과한 부적절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확정 판결 시까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어렵다는 한정부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연 한 후보자가 위의 서면 증언에서 어떻게 답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국익 수호의 차원에서 면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6. 배진교 의원이 2022.4.21.자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 후보자는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수취하고 김앤장은 한 후보자를 위해 고용·산재·건강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납부하였다 (<표 5> 참조). 또한 한 후보자는 수취한 보수를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세무 신고하고, 차량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 고용된 피용자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문제는 이 경우 한 후보자는 S-Oil과의 관계에서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피용자’에 해당될 소지가 크고, 이는 이해충돌 상황에 있는 자의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6호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7. 더욱 석연치 않은 점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 시절 개별 기업의 특정현안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부분이다 (<표 6> 참조).

 

그러나 주지하듯이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S-Oil 이라는 ‘개별 기업’의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였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한 후보자는 S-Oil의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수많은 ‘특정현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로 이것이 이해충돌 상황이다.

한 후보자는 위 43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비록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기는 했으나 ‘개별 기업의 특정 현안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상 이해충돌의 소지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S-Oil의 사외이사 겸직과 이사회 의장직 수행은 그런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따라서 당연히 이해충돌 상황 속에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8. 한 후보자와 같이 공직과 민간을 오가며 회전문 인사가 되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한 후보자는 공직생활로 쌓은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민간 기업과 로펌에 이익을 안겨주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퇴직한 공무원이 민간을 거쳐 다시 공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는 현직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퇴직한 선배가 ‘언제든 내 상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어, 정부가 민간에 가져야 하는 긴장감을 흩뜨려 결국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잠식당할 수 있다. 민간 자본은 이런 속성을 파고들어 퇴직 공무원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정부의 로비스트 창구로 활용할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김앤장 만 보더라도 고문 109명 중 법조인이 아닌 소위 고위직 공무원 출신이 91명이나 된다. 이들에게 다시 공직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공직사회가 민간에 잠식될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9.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분명해지고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공직과 민간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의 사회적 부작용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그 내용이 국익의 훼손이나 상법상의 위법행위와 연관되어 있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의 위중함도 매우 크다. 배진교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들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 국회는 한 후보자의 인준을 의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끝/.

 



2022년 4월 29일
국회의원 배진교/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220429 [공동기자회견]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철저한 인사검증 촉구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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