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을 무력화할 복수의결권주식 허용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관리자
발행일 2023.03.28. 조회수 1186
경제

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을 무력화할 복수의결권주식 허용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vs 반대하는 시민사회 전문가 2 : 2 맞짱 토론 제안


- 경실련 향후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 명단을 공개해 총선에서 심판받게 할 것



어제(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비상장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 법안이 가져올 문제로 인해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강력한 반대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최강욱 의원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게 질문을 통해 우려 점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김도읍 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며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은 후 법안을 계류시켰다.

경실련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이 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될 때부터 폐기할 것을 촉구해왔다. 무의결권 주식 등 복수의결권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제도가 이미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벤처기업 창업주들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 버블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 후 3년 일몰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다지만 향후 실제로 상장 시 급격한 소유지배의 구조로 변화로 인해 안전장치 폐기의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상법의 1주 1의결권 원칙은 무력화되고 결국 형평성을 주장하는 일반 기업들 전체로 확대되어 재벌의 승계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어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의원들은 추후 일몰 연장과 삭제 가능성, 모태펀드의 도적적 해이와 벤처버블 조성 우려,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상법이 지향하는 1주 1의결권 원칙 즉, 주주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와 외국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만 허용하려는 우리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이날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면“정부 모태펀드를 활용한 벤처캐피털은 사실상 정부보조금 지급기관으로 전락하고, 도덕적 해이와 벤처버블도 조장할 수 있다”는 조정훈 의원의 지적에 모태펀드를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답변만 내놓았다. 이 외에도 무능력한 경영진의 과보호로 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점, 벤처캐피털의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의 문제도 의원들로부터 지적되었다.

법사위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내며 이 법안의 통과를 밀어붙였던 권칠승 의원이다. 때문에 법안의 부작용과 문제를 알고 있는 같은 당 의원들도 눈치를 보며, 소신 발언을 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어왔다.

국회 법사위는 소수주주의 보호를 원칙으로 두고 있는 상법을 소관 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에 위배 되는 복수의결권 주식이 상법은 물론, 우리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 나아가 복수의결권을 강력하게 찬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 전문가들과의 맞짱 토론의 장도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회 법사위가 소수주주를 보호한다는 본연의 책무를 지켜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온 만큼, 경실련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낱낱이 공개하여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끝.”

2023년 3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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