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유죄판결과 관련 연대성명
관리자
2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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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 1월 31일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에게 제3자 개입금지 등의 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 예 2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2. 아직까지 제3자 개입금지라는 독소조항으로 정당한 노동쟁의 활동에 불법의 족쇄가 채워지고 있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파업은 노 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할 하 등의 이유가 없다. 이번 판결문조차도 "제3자 개입금지조항에 부당한 면 은 있지만 실정법에 규정된 만큼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재 판부도 이 조항의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정법이 존재하기 때문 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3.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지금 노동운동은 사상 유래 없는 노동기 본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대통령이 자화자찬한 노동기본권 보 장이 과연 이런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쟁의행위에 대한 지도, 조언 등의 지원행위 조차 금지하 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0조를 삭제함으로써, 이러한 구시 대적 독소조항으로 노동운동가가 파업중인 노동조합과 연대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부당한 탄압을 받는 사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1년 2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