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종합대책에 관한 경실련 성명

관리자
발행일 2001.05.31. 조회수 2632
사회

정부는 국민부당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재수립하라!


5월 31일 정부는 그 동안 미루어 왔던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의약분업 조기정착에 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올 한해의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4조1978억 원으로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 기 방안으로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 허위·부당 청구 근절 등 지출구조 를 정상화, 보험료 징수율 제고, 소득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등 수입 증대, 지역보험 재정의 50% 정부지원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 나 정부의 종합대책은 재정적자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근시안적 임시방편으로 일관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과도한 수가인상, 의약분업 추진과정의 정책적 오 류, 허위·부당 청구의 만연 등 건강보험제도의 부실운영에 기인하는 바, 경실련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위기를 단기차입이나 일방적인 국민부 담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며, 근본적인 재정안정화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본인부담금 인상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환자본인부담금을 의원급은 진찰료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현 재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약국은 조제료가 1만원 이하일 경우 1,000 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한다. 그 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실 책으로 인해 49%의 의보수가 인상과 약제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 왔다. 의약분업 이후 매월 4000억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의/약사와 제약 회사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실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본인 부담금 인상으로 국민이 40.6%의 부담을 추가로 더 질 것을 강요하는 것 은 부당하다. 정부는 일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증액하는 대신 희귀난치병 환자의 본인 부담금 인하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환자의 본인부담금의 증가와 희귀난치병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에 따른 재정부담증가에 대한 믿을 만한 재정추계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만약 희귀난치병 환자 의 본인부담금 인하보다 일반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가 더 큰 규모라면 희귀난치병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는 결국 일반환자의 본인부담금 증액 을 통한 국민부담 증가의 구실로 사용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근본적인 수가 인하조치를 단행하라. 의약분업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의보수가 인상은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확대시킨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당하게 이루어진 수가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장기적인 보험료인상과 국고지원확 대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원인을 치유하지 않고서 국민부담증가를 통한 재정수지균형에만 매달리고 있음 을 반영하고 있다. 처방료와 진료비 통합,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통합 방 안은 옳은 방향이지만 수가 인하가 전제되지 않는 통합은 무의미하다. 아 울러 진료수가와 조제수가가 인하되어야 하며, 올해 고시된 상대가치수가 에서 고평가된 항목의 수가도 인하해야 한다. 편의적인 금융기관 단기차입과 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 방안을 철회하라!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으로 봉합하겠다는 것은 너 무도 안이한 발상이다. 금융기관 차입으로 눈앞의 재정파탄을 모면할 수 는 있겠지만 차입금은 언젠가는 국민이 갚아야 하는 돈이다. 건강보험의 재정구조를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단기차입 방안 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현 행 법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국민의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 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가입자 대표로 구성 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동결을 표명했음에도 불구 하고 정부, 보험자 의약계 가입자 4자로 구성되었던 보건복지부 '심의조 정위원회'가 가입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수가인상을 단행한 전 례를 비춰볼 때, 특별법제정을 통해 재정운영위원회를 심의조정위원회와 일원화하는 것은 가입자의 참여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밖 에 없다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전제한 참조가격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고가약 사용에 따른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 참조가격제 시행은 의미가 있 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의약품 처방권이 의사에게만 있고 환자에게는 약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고가약처방에 따른 비용은 환자가 일방적으 로 지불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참조가격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대체조 제를 허용하여 환자에게 약 선택권을 부여하고 대체가능한 의약품에 대 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가약에 대한 환자의 비용부담과 고가 약의 선택이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할 것이다. 노인요양보험, 포괄수가제등 건강보험재정 중장기대책은 충분한 검토 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시행되어야한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임의보험 또는 사보험 형태의 노인요양보험을 고 려하고 있다면 이는 의료보험체계의 골격을 바꾸는 것으로 신중하게 다루 어야 한다. 적어도 이와 같은 중장기적 과제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 하고 밀어부칠 일이 아니다. 정부의 안이 있다면 무엇보다 그 내용을 구 체적으로 밝히고 공론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 다.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수가가 일반수가보다 높게 책정 되어 있어 재정절감 효과가 없고, 과소진료에 따른 문제를 환자가 의사에 게 직접 항의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는 행위별 수 가체제에서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정부가 점검하는 것과 대조가 된다. 따라서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려면 약물오남용을 막고 과소과잉진료를 방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수가체제가 필요하다. 적정 의사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의대정원 축소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급되는 의사 의 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평균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는 의대를 폐교하 고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것이 의대정원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과대학교육의 부실은 교육정책의 실패를 의미 하는 것이지 결코 의사의 과잉공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01. 5. 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현석 이종훈 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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